[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하나,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안은 2019년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 신설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C-4) 비자를 받아 최대 90일까지 취업이 가능하나, 농어촌에서 작업 일정 등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체류기간 확대를 요청해 왔다.

관계부처 합동 연구용역에서도 2018년 계절근로자 잠재 수요를 2만 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계절근로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상기 장관의 현장 실태 파악 지시에 따라 지난 6월 차규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괴산군 계절근로 현장을 방문했고, 농가 및 지자체에서는 계절근로 기간 확대를 적극 요청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지난 6월3일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인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농장주, 계절근로자 및 괴산군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가운데)이 지난 6월3일 계절근로자 근무 현장인 충청북도 괴산군 옥수수 농장에서 농장주, 계절근로자 및 괴산군청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법무부

개정 내용은 현행 단기취업(C-4) 자격 외에 계절적ㆍ한시적인 농어업 분야에 최대 5개월까지 취업이 가능한 가칭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을 신설하게 됐다.

법무부는 “그간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 및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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