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전무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창조컨설팅은 노무법인이고, 심종두 공인노무사는 대표였고, A공인노무사는 전무이사였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은 기존 금속노조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사측에 우호적인 제2노조 설립행위를 지원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했는데, 컨설팅계약을 맺은 창조컨설팅 심종두 대표와 전무는 상담ㆍ자문 제공 등을 통해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년 10월 창조컨설팅에 대해 노무법인 인가 취소 처분을 했고, 또한 2014년 6월 심종두 대표와 전무에 대해 공인노무사 등록 취소 처분했다.

이들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2018년 8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종두 대표와 A전무에게 유죄를 인정해 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이 항소했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대연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이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 8월 2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심종두 전 대표와 전무의 상고를 기각하며 각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인노무사인 피고인들이 상담ㆍ자문 제공을 통해 사측의 노조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다만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원심(항소심) 판결 선고 이후 양벌규정 일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파기환송했다.

창조컨설팅은 양벌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심종두와 종업원인 전무의 노동조합법 위반행위로 공소제기 됐는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양벌규정 중 종업원 부분이 위헌으로 결정돼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심종두, 전무는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또 “검사는 고소사실 중 각종 문건을 통해 증명이 부족한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처분하고, 증명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부당노동행위를 공소사실로 기소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무혐의 처분된 사실을 범죄사실로 인정했다고 할 수 없고, 양형사유로 참작한 잘못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문가인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관계 법령을 더 잘 준수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했고, 범행내용과 수법도 상당히 불량하며,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의심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 없이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심종두 전 대표와 전무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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