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로리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은 사용자와 해고노동자의 법적공방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불평등한 관계라며 이 불평등한 관계를 좁혀가자는 게 바로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가 함부로 해고하더라도 노동법원에서 노동자로 ‘임시지위’를 부여받아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다며, 그럼 ‘시간은 사용자 편’이라는 회사가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할 것이라고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역설해 주목을 받았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회 진행은 시사평론가(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했고,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10개나 발의해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병욱 국회의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과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승하 KTX 열차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법원측 인사로 토론회에 나온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부장은 먼저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이 지난 6월 19일 발간한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이종훈 연구위원) 내용을 소개했다.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이 보고서는 판사들의 73%가 노동쟁송절차 개선에 대한 해결책으로 ‘노동법원’의 신설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 등 관련 쟁점들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이 담았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2014년 1월 대법원 산하에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사법제도 및 재판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김광준 지부장은 “노동관계의 특수성이 뭐냐고 하면 똑바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이다. 노사관계, 노동관계의 가장 특수성이 뭐냐면 ‘불평등한 관계’라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불평등한 관계니까 법의 잣대로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된다”며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등한 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김병욱 의원이 판례를 소개했듯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횡령으로) 2400원, 3000원으로도 자른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노동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동법원을 반대하는 분들은 노동법원 설치가 불편한 것이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본인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광준 지부장은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지금 노동위원회를 거치고 또 3심까지 법원으로 가는 게, 왜 (사용자) 그 사람들에게 좋은가 이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시간은 사용자 편이라는 말이 있다.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용자에게 유리해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불평등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지노위(지방노동위원회)가 됐든, 중노위(중앙노동위원회)가 됐든, 법원의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게 왜 불평등한 관계에서 시작하느냐면, 사용자는 노동자를 바로 해고한다. 해고하면 노동자는 해고된 상태에서 사용자와 싸워야 한다. 임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는 사용자와 싸우라는 것”이라고 해고노동자들이 사용자와의 법적 공방의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김광준 지부장은 “그리고 현재 법의 잣대는 그게 대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대등할 수 없다. 이 불평등한 관계를 좁혀가자는 게 바로 노동법원을 설치하자는 것”이라며 “노동법원을 설치하면 불평등한 관계가 해소 되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당연히 해소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김 지부장은 “그런 불평등한 관계는 지노위, 중노위를 거치면서 계속적으로 있으면 그게 시정이 안 된다. 왜냐하면 지노위 결정이나, 중노위 결정은 일단 행정관청의 처분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처분으로 어떤 사람의 ‘임시지위’를 정할 수 없다. 임시지위는 어디에서만 정하느냐, 법원에서만 정할 수 있다”며 노동자의 ‘임시지위’를 언급했다.

그는 특히 “만약 지노위,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노동전문)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한다면, 사용자가 함부로 (해고) 하면, 노동자가 법원에 지위유지가처분을 내고, 그러면 회사를 다니면서 소송도 하고 투쟁도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법원공무원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

김 지부장은 “그렇게 되면 지금 사용자가 (노동자와 법적공방을) 5년, 7년 동안 소송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관계 자체를 사용자가 빨리 끝내고 싶어 하니까”라면서 “하지만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지방노동위원회를 개선하고, 중노위를 개선하자는 안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광준 지부장은 “그러니까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평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노동법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것을 많이 홍보해 주고,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물어볼 때 반드시 얘기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과 인사하는 김광준 지부장
토론회가 끝나고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과 인사하는 김광준 지부장

이날 시민대토론회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전체 사회는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날 노동법원 설치 시민토론회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2시간을 넘겨 마무리됐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인사말하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인사말하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법원 지부에서 올라온 법원본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일반시민들도 여럿 참석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는 향후 유튜브 김용민TV로 방송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