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가정 분쟁사건들은 가정법원에서, 특허사건들은 특허법원에서, 회생사건들은 회생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면서, 우리사회 70% 이상이 노동자인 현실을 감안해 ‘노동법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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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진행은 시사평론가(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했고, 김병욱 국회의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과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승하 KTX 열차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신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법원공무원으로서 법원본부장을 역임한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개무량한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은 “제가 근무하는 법원이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는 이런 합법적인 토론회, 공식적인 행사가 열리는 장소라기보다는 우리 노동자들이 농성하고 노숙하는 투쟁의 장소였다”며 “이런 장소에서 이런 공식적인 행사가, 법원의 반대나 제지 없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우리사회가 진전하고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이상원 수석은 “우리 인류 발전의 역사를 복기해 보면 역사발전의 원동력에는 우리 인간의 노동력이 있었다. 인간의 노동에 의해서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며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동안 노동은 정당한 대가를 받기 보다는 천시 받고 멸시 받고 심지어 노동운동이 탄압 받던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동자들의 노동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말하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인사말하는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은 특히 “제가 동지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분쟁 사건들은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특허법원 사건도 특허법원, 회생사건도 회생법원에서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는다”고 짚었다.

이 수석은 “우리 사회 구성의 70% 이상이 노동자들이다. 그 노동자들의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들이 우리사회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다”며 “이런 사건들을 노동사건 노동법원이 아닌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민법으로 적용받는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사회의 노동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그러면서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노동법원이 현실로 다가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시민대토론회에는 전국의 법원 지부에서 올라온 법원본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일반시민들도 여럿 참석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의 조석제 법원본부장도 인사말을 했다. 전체 사회는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이날 노동법원 설치 시민토론회는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예정된 2시간을 넘겨 마무리됐다.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는 향후 유튜브 김용민TV로 방송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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