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노동법원 아이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법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노동분쟁 사건으로 사실상 ‘8심제’를 거치며 고충을 겪는 처지를 헤아려 노동법원 설치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노동법원 설치 법안은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토론하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8월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로비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토론회 진행은 시사평론가(방송인) 김용민씨가 진행했고, 김병욱 국회의원,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김광준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과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 그리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김승하 KTX 열차지부 지부장이 참여했다.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10개나 발의해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병욱 의원은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 여러 가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제정법도 개정법도 발의했다”며 “제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이 두 개 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제가 20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동법원’ 설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두 법안이 다 죽을 뻔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발의할 때 제가 엄청 눈치를 보면서 발의했다. 국회의원들, 동료들 썩 좋아하지 않는 분위기여서 눈치를 많이 봤다”고 털어놨다.

그는 “법안을 발의하려면 동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제가 10명을 겨우 채워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의원은 “사실 이 법안이 지금 제정되지 않는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제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다는 과정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동물국회, 식물국회를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80%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찬성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며 “지난주에 국회에서 국민소환제 토론회도 하며 시민단체와 함께 분위기를 모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한 김병욱 의원은 “노동법원 설치 관련한 법안도 발의한 지 2년이 됐다. 관련 상임위가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환노위(환경노동위원회) 3개에 걸쳐있다. 상임위에 상정은 됐는데 아직 소위에서 논의를 못하고 있다.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으면 상당히 속도가 빠르게 나갈 수 있는데, 아직도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되고 있다”고 법안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의원은 “그런데 올해 3월에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서 노동법원 설립을 검토한다는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그것이 기폭제가 돼 다시금 20대 국회에서 죽을 뻔했던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법원행정처와 법원노조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27일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와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단체교섭을 통해 단체협약 제20조(노동법원 설치)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6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br>
지난 6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

그는 “그리고 6월에 저와 법원노조,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 법사위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노동법원 설치 관련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금투협) 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인 김병욱 의원은 “제가 노동법원 설치 관련법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민주노총 정책위의장을 했던 제 보좌관이 아이디어를 줬고, 저도 화이트칼라 노조이지만 노동운동을 한 5년을 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히 김 의원은 “그리고 정치인의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법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정치인의 가장 큰 목표”라며 “노동 관련 분쟁도 많고, 노사(勞使) 관련 갈등도 많고, 복수노조를 비롯한 노노(勞勞)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52시간 탄력근로제라든지 다양한 근로형태가 도입되고 있다. 이런 복잡한 노동 관련 문제를 전문적인 법원이 아닌 행정기구에 불과한 노동위원회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맡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법체계인가. 그 부분에 대해 궁금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그동안 노동법원 설치 관련 법안을 10개나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기에 김병욱 의원은 ‘노동법원 아이콘’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상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병욱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갖고 있는 피해의식과 실질적인 피해가 아주 크다. 아시다시피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그 다음 중노위에서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행정법원으로 간다. 그 후 1심, 2심, 3심 거기서 최종적으로 민사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간다. 그래서 이것을 8심제라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사건 전문법원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노동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한 바 있다.

쉽게 정리하면 노동분쟁 사건은 예를 들어 부당해고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행정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사실상 ‘5심제’ 단계를 거치고, 여기에다 손해배상과 같은 민사소송도 얽히게 되면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돼 이를 종합하면 ‘8심제’라는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에게 심각한 것이다. 소송에서 이겨도 성과가 없는 것이다. 기나긴 시간 동안 들어간 비용과 그 과정에서의 고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 이것들을 과연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기게 됐다”고 노동자들의 고충을 헤아렸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보다 발전된 유럽의 노동법원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노동법원 제도의 핵심은 노동위원회에서의 심판기능, 사법기능을 되돌려주자는 것이다. 노사관계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있는 독립된 법원에서 처리하는 게 옳다. 그리고 법관의 자질에 있어서 전문성, 경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참심원’을 도입해서 이 문제를 (노동법원에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 내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등을 노동법원에 담아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상진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환하게 웃고 있다

자유토론에서 김병욱 의원은 2017년 7월 5일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언급했다. 당시 인사청문위원이었던 김병욱 의원은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했다고 한다.

이에 당시 조재연 후보자는 “저도 평소 (노동법원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왔고 전적으로 동의한다. 근로자 권리의 신속 구제를 위해 만든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법원까지 5번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원이 전문법원제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히 검토해야 하는 것이 노동법원”이라고 말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악수하고 있다.

김 의원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런 평소의 소신이 이번에 노사 단체협약(노동법원 설치 노력 합의)에 그대로 반영된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제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전혀 논의조차 안 될 수 있었는데,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의 노력에 의해서 다시금 이렇게 논의의 씨앗을 키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마워했다.

김병욱 의원은 “노동법원이 꼭 노동자만을 위한 것일까. 전문성이 없고 노사관계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반법원에서 이뤄지는 판결이다 보니까 (판정이) 들쑥날쑥하다. 이게 뭐냐면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예측가능성이 없으니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도 사업장의 안정성을 저해한다. 그래서 노동법원 자체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노동자에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만, 굳이 사용자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고 봤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노동법원) 이것이 무조건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다. 사업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다양한 고용관계, 노사관계를 (노동법원에서) 조기에 판정 내려주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찌됐든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 부분에서 법원행정처, 법원노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노동법원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대토론회에서 조석제 법원본부장과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전체 사회는 정진두 법원본부 사무처장이 맡았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이상원 전국공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정진두 사무처장이 토론회 전체 사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의 법원 지부에서 올라온 법원본부 간부들뿐만 아니라 순수한 일반시민들도 여럿 참석해 법원공무원들로부터 환영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날 ‘노동사건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시민대토론회’는 향후 유튜브 김용민TV로 방송될 예정이다.

토론회 사회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토론회 사회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김용민 진행자는 “노동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노동법원 생기면 누가 혜택을 보게 되느냐. 우리나라 임금노동자가 2000만명 정도 되는데, 우리 가족이, 내 자식이, 부모님이 혜택을 입는 노동법원이다.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용민 시사평론가
토론회 사회를 진행하는 김용민 시사평론가

특히 김 진행자는 “노동법원 설치로 인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또 우리사회의 노동정의가 한층 뿌리 내려서, 노동정의란 게 무엇이냐, 열심히 일한만큼 합당한 소득을 얻는 그런 세상이 노동정의가 숨 쉬는 세상이 아니겠느냐. 그런 세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모아 달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토론회가 끝나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사진촬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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