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NS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 2명에게 호감을 산 뒤 차비 등을 빌려 달라며 661만원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8월 SNS를 통해 B씨와 대화를 나누며 온라인 친구가 됐다. 그런데 A씨는 B씨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5만원을 빌려 달라”고 했다.

A씨는 이렇게 4개월 동안 차비, 식비, 병원 등의 급히 필요하니 빌려 달라는 방식으로 B씨를 속여 62회에 걸쳐 485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다른 남성의 사진을 보내면서 호감을 얻게 되자 “차비, 병원비, 식비 등이 급히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C씨를 속여 27회에 걸쳐 176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그들 명의 모바일 오플인 토스(toss) 계정으로 돈을 입금하게 한 후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토스의 현금 찾기 기능을 통해 토스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는 아무런 직업이 없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판사는 8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형한 판사는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상당한 기간 구금돼 뉘우칠 기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2회 있어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