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9월 2일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정체성 강화와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교육+기초법질서+한국사회 이해) 참여 등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를 불허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를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해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다.

1999년 9월 2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약 6만 7천여명에 불과했던 국내체류 외국국적 동포의 수는 2019년 7월 31일 현재 89만 6331명(전체 외국인 2,414,714명의 약 37% 차지)으로 급증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 74만 583명(82.6%)로 가장 많고, 미국 4만 5355명(5.1%), 우즈베키스탄 3만 5745명(4.0%), 러시아 2만 7247명(3.0%), 캐나다 1만 6074명(1.8%) 기타 3만 1327명 순서다.

체류자격별로 보면 재외동포(F-4) 45만 8533명, 방문취업(H-2) 24만 549명, 영주(F-5) 9만 5888명, 방문동거(F-1) 3만 6953명, 기타 6만 4408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재외동포의 모국과의 연대감, 한민족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 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안정적 체류지원과 한국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재외동포지원센터 운영 확대,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원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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