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로리더]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우리 사회의 표현의 자유의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헌법학자인 김종철 회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다.

좌측부터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형섭 경성대 법대교수,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사)오픈넷 변호사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 심포지엄은 금태섭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공동 주관했다.

개회사하는 금태섭 의원
개회사하는 금태섭 의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좌측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이 자리에서 금태섭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했으며,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특히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는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좌장을 맡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는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좌장을 맡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언 사회는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진행했고,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사)오픈넷 변호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 민주화 이후에 민주공화국의 기본 틀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민주공화국에서 표현이 자유가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아울러 동시에 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격권도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두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오늘 주제로 담고 있는 사실적인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범죄화가 중요한 생각의 단초를 제공하는 주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김종철 회장은 “미디어법제 윤리정책연구를 해온 한국언론법학회와 우리나라 법조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변협, 기자협회, 국회에 계신 금태섭 의원까지 나서서 중론을 모으고 민주공화제를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특히 중요한 발제를 해주신 이 분야의 최고전문가이신 김성돈, 김성천 교수 또 토론자들께서 공론화에 기여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사회자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사회자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심포지엄 자료집에서 김종철 회장은 “한국언론법학회는 미디어 관련 법과 윤리, 그리고 정책이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대한 학술연구 활동의 진흥에 힘쓸 것을 자임해 왔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인 사실적인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는 우리 사회의 표현이 자유의 수준을 좌우하는 중요한 현안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그 자유가 무분별하게 오남용 돼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거나 공적 소통을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적정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종철 회장은 “특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화는 개인의 인격권 보장이 필요성에 대응하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을 방해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범죄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는 그 결과가 어떠하건 결국 민주공화국 헌법이 보장하는 다양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질서지우기 위한 과제”라고 봤다.

김종철 회장은 끝으로 “법조계와 입법부 및 학계가 뜻을 모아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이 명예훼손의 비범죄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해 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제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는 공론장을 형성하는데 작은 기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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