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최서원(최순실)에게 제공된 말은 뇌물이라고 판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2018도2738)

이날 판결이 생중계된 가운데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했음을 알 수 있다. 승계작업 자체로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재용 등 피고인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봐야 한다”, “승계작업에 관해 전 대통령의 직무 권한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결문을 낭독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가 상고한 부분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이재용 부회장이 상고한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018년 2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 3484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유라에게 지원된 말 3마리 구입대금(34억 1797만원)과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16억 2800만원)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항소심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될 뇌물공여 금액은 총 86억 8081만원으로 항소심 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단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사건 삼성 측 피고인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삼성이 지원한 세 마리 말에 대한 판단이 주목됐다.

◆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

대법원은 말 3마리 또는 그 구입대금이 뇌물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먼저 원심은, 피고인들이 최서원에게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말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말들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무상 사용이익을 뇌물로 공여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최서원과 피고인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사이에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와 향후 구입할 말들에 관해 실질적인 사용ㆍ처분권한이 최서원에게 있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최서원에게 2015년 11월 15일부터 구입대금 상당의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했고, 최서원은 피고인들로부터 위 말들을 뇌물로 받았다고 봐야 한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이재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을 요구받고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정유라에게 승마 지원을 했다. 두 차례의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좋은 말을 사줘라’는 요구를 받았고 2차 단독 면담에서 재차 요구를 받은 다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승마 지원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서원(최순실) 측에서 정하는 대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최서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이재용 등으로서는 최서원이 가급적 만족할 수 있도록 원하는 대로 뇌물을 제공하되 그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였다고 볼 수 있다”며 “이러한 경위로 최서원에게 정유라가 탈 말과 최서원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한 이재용 등이 최서원으로부터 말 소유권을 갖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받고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양측 사이에 말을 반환할 필요가 없고 실질적인 사용ㆍ처분권한을 이전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합의 이후 말들에 대한 조치들은 모두 위 합의를 기초로 이루어졌다. 피고인 이재용 등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구입한 말들에 대한 점유가 최서원에게 이전돼 최서원이 원하는 대로 말들을 계속 사용했다.

대법원은 “2015년 11월 15일 이후에는 최서원이 삼성전자에 말들을 반환할 필요가 없었으며, 최서원이 말들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그의 잘못으로 말들이 죽거나 다치더라도 그 손해를 삼성전자에 물어주어야 할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경우에 이재용 등이 최서원에게 제공한 뇌물은 말들이라고 보봐 하고, 비타나와 라우싱은 구입대금을 뇌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뇌물로 제공한 것이 말들에 관한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고 일반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원심은, 피고인(이재용 등 삼성측)들이 최서원에게 말들과 이 사건 차량들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구입대금 또는 살시도 자체를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중 살시도 구입대금과 이 사건 차량들의 구입대금에 관한 부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그러나 피고인들은 최서원에게 2015년 11월 15일부터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을 뇌물로 제공했고, 이를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비타나,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지급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5년 11월 15일 살시도 자체를 횡령하고 그 후 비타나, 라우싱의 구입대금을 횡령했다고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

원심은 이재용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영재센터 지원금 합계 16억 2800만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며 “특별검사가 주장하는 현안들 중 일부는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경우 피고인 이재용의 삼성전자 또는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력 확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승계작업을 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승계작업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승계작업을 매개로 영재센터를 지원한다는 묵시적인 인식과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원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청탁의 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을 심리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영재센터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 또는 내용은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제3자에게 제공되는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충분하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부정한 청탁의 대상에 대한 인식은 뚜렷하고 명확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할 수 없고, 전 대통령이 승계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부정한 청탁은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하고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다. 부정한 청탁의 내용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와 피고인 이재용 등의 영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며 “대통령의 포괄적인 권한에 비추어 보면, 영재센터 지원금은 대통령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

원심은, 영재센터 지원행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가 그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므로 위 뇌물공여가 성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원심판결도 유지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특별검사의 상고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파기의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정유라 승마 지원 말들 관련 뇌물공여, 말들 또는 그 구입대금 관련 특경법 위반(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 최지성, 장충기에 대한 영재센터 관련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나머지 뇌물공여와 뇌물공여약속, 특경법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 피고인 이재용에 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위 파기부분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됐으므로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 뇌물공여와 특경법 위반(횡령)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해 살폈다.

원심인 서울고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에 관한 뇌물을 요구하고 최서원(최순실)은 승마 지원을 통한 뇌물수수 범행에 이르는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ㆍ촉진하는 등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으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이 비공무원인 최서원에게 모두 귀속되었더라도 공무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공무원인 최서원 사이에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이재용 등)들이 용역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가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라는 점과 용역대금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았으므로 뇌물수수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관계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도 살폈다.

원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고인 이재용에게 형식적으로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 인수, 승마종목의 올림픽 출전 지원 등을 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서원(최순실)과 공모해 정유라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도 이를 알고 있었으며, 2015년 8월 26일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처음부터 정유라만을 지원하는 것을 가장ㆍ은폐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들과 최서원은 은밀한 방법으로 승마 지원 이익을 제공ㆍ수수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는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요구하고 수락할 만한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없고, 승마 지원의 경위와 규모, 이익의 귀속주체에 비추어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피고인들의 승마 지원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요죄 등의 피해자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기각했다.

◆ 피고인 이재용이 관여와 고의 인정 여부

원심은, 피고인 이재용은 삼성그룹 내부에서 사실상 그룹의 후계자로 인정되는 부회장의 지위에서 2014년 9월 15일 박근혜 대통령 단독 면담 이후부터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피고인 최지성(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를 전달하고, 승마 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지시를 하며, 피고인 최지성, 장충기로부터 위 지원 경위를 보고받으며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행위에 관여했으므로, 피고인 이재용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적ㆍ암묵적으로 공모해 승마 지원의 핵심적 경과를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이재용 등)들이 정유라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정유라만이 아니라 총 6명의 선수를 선발해 해외전지훈련을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고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내부품의서를 작성했고, 이와 같이 가장된 사실에 기초해 용역대금을 코어스포츠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뇌물공여죄와 업무상횡령죄가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내부품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범죄수익인 용역대금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이고,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범죄행위인 뇌물공여 행위나 업무상횡령 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 이재용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원심은, 피고인 이재용이 ‘박근혜 정부의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제1차 청문회에서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에 출연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최서원, 정유라가 누구인지 몰랐고, 삼성그룹 임직원들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한다는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다투는 것인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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