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6년 충청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의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병진 충북도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9일 뇌물수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박병진(현 자유한국당 소속)은 2014년 6월 4일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10대 충청북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박병진 도의원이 2016년 7월 치러진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 강OO으로부터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6년 3월 500만원, 5월초 500만원 등 직무에 관해 1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018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병진 충북도의원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0만원과 추징 1000만원을 선고했다.

빈태욱 판사는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출직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은 도민의 신뢰를 져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5월 박병진 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그러자 박병진 도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 의원은 “동료의원 강OO으로부터 도의회 의장 선거에 앞서 이루어지는 당내 경선 절차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뿐이고, 당내경선은 도의회 의장 선거와 엄격하게 구별되는 순수한 당내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처음 500만원을 받은 당일 돈을 받은 사실과 이를 돌려줄 것을 동료 의원들에게 말했고, 실제로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돈 전부를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박병진)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것인지,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병진 충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의장 선거에서 무기명 투표권을 행사하는 권한은 도의원으로서의 직무범위에 포함되고, 도의회 내 다수당의 도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권한 역시 도의원으로서 본회의에서 도의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OO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결국 당내경선을 포함해 본회의에서도 자신을 도의장 후보로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에게 뇌물수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초로 받은 500만원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강OO으로부터 재차 500만원을 더 받아 합계 1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했다”며 “받은 돈을 보유한 기간이 최장 3개월을 초과하고, 3개월을 넘는 기간 동안 강OO에게 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다가 결국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은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뇌물수수의 고의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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