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는 일반 국민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한 소송구조제도 활성화를 위해 8월 28일자로 한글 외에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16개국 외국어 번역문을 수록한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를 발간해 전국법원과 법률구조공단에 배포하고 소송구조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 국가가 구조조치를 취함으로써 헌법 상의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법앞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인정된 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이번에 외국어로 발간한 소송구조 안내책자는 소송구조 대상사건, 신청절차, 요건, 구조 받는 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소송구조 예산 점진적 확충, 꾸준한 홍보 등 소송구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러나, 다문화가족이나 국내거주 외국인 등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사법접근성 취약계층의 경우 소송구조제도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적어 권리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구조제도 안내책자의 배포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소송구조제도가 활성화돼 이들에 대한 진정한 권리구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후로도 각급 법원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소송구조제도가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한 실효적이고 안정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