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은 29일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국세청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국회의원

유승희 의원은 “현행법은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세법에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시스템 부재로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 간의 일감몰아주기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역시 부당지원 등 불공정거래행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의원은 “국세청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이 있지만, 각 기관이 소관법률에 과세정보 요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과세정보를 국세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과세정보 요구 근거를 마련해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및 불공정거래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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