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로리더]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기 위해 명예훼손죄 전체를 비범죄화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금태섭 국회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언론법학회(회장 김종철)와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가 공동 주관했다.

좌측부터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손형섭 경성대 법대교수,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사)오픈넷 변호사

이 자리에는 금태섭 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김종철 회장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좌측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좌측부터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금태섭 국회의원,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행사의 사회는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진행했고, 심포지엄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는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좌장을 맡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심포지엄 사회를 진행하는 양소영 변협 공보이사, 좌장을 맡은 여운국 변협 부협회장

금태섭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중요한 행사를 같이 주최해 주신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한국언론법학회와 한국기자협회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금 의원은 “저는 개인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넓게 인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명예훼손죄 전체를 비범죄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형벌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안을 낸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태섭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여타 명예에 관한 죄는 친고죄로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금 의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적 해결은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금태섭 의원은 “이것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얘기가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미투 국면에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해 얘기가 나왔었다”고 말했다. 미투(Metoo) 운동 과정에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피해자를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금 의원은 “지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얘기를 하면 과거에는 거기에 반대하는 말씀을 하다가, 최근에는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명예를 보호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다”며 “예들 들면 성소수자의 경우에 본인이 커밍아웃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떠들고 다니면 (피해자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도 한다”고 전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는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실제로 전과가 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 단란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 누군가가 ‘금태섭은 무슨 전과가 있다’고 붙여놓으면 그런 행위는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그런 말들을 한다”고 예를 들었다.

금태섭 의원은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명예훼손에 관한 것을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데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나 그런 사회라 할지라도 명예 자체를 중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맞지 않고, 자칫 힘을 가진 고위공직자나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세계 많은 나라들은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거나 폐지 논의를 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권위원와 유럽의회 같은 여러 국제기구는 세계 각국에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금 의원은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봤을 때 깊이 있는 내용으로 심포지엄을 열게 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들은 내용을 가지고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태서 국회의원
금태섭 국회의원

한편, 금태섭 의원은 토론회 자료집 개회사에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민주사회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현행법은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한다”고 짚었다.

금 의원은 “이러한 명예훼손죄는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등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과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주제발표는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문제점과) 비범죄화 방안’을 주제로,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비범죄화 문제’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사)오픈넷 변호사,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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