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로리더] 채다은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주장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개최했다.

변호사대회 심포지엄Ⅰ에서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좌장은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맡아 진행했고, 윤배경 변호사(법무법인 율현)가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종 연합뉴스TV 법조팀장, 채다은 변호사가 참여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채다은 변호사가 “마치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짧게 발표하겠다고 하자, 이종엽 좌장이 “지정토론하고, 플로어토론이 남아 있다”고 말해 행사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채다은 변호사(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월인 대표)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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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로 나온 채다은 변호사는 “저희 심포지엄 타이틀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다. 다시 말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논의의 핵심이 국민의 기본권 그리고 인권이어야 한다”며 “과연 이번 조정안이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채 변호사는 “수사권을 누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만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모두 없어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수사권 조정 논의에 가장 밑바탕에는 국민의 인권보장이라는 가치가 단단히 다져져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특히 채다은 변호사는 “변호사는 피의자의 인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는 자다. 검찰과 경찰 측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입장에서 수사권 조정을 바라봐야 한다”며 “더욱이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자신의 이익에 따른 주장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감시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수사권 조정과 별개로 검찰과 경찰이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라고 말했다.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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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다은 변호사는 심포지엄 자료집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이를 살펴봤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지난 4월 29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위 등 막대한 권력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시작돼 ▲검찰의 수사ㆍ지휘 권한 축소 ▲경찰에 1차적 수사권ㆍ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문무일 검찰초장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며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되어야 하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는 주장을 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이런 문무일 총장의 입장표명으로 수사권 조정안이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두됐고, 과연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은 조정되어야 하는 것인지, 조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내용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촉발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게 되면 경찰이 수사를 독점하고 검사의 사법통제에서 벗어나 무소불위의 조직이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보력을 가진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마저 가지게 되는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민간인 사찰과 같은 불법행위를 막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 측은 ‘검찰은 이미 지나치게 비대한 권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돼야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채다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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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채다은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기소 사건과 같이 ‘검사의 객관의무 위반’ 논란은 경찰 측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사례”라며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이재명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러한 증거의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정작 검찰과 경찰의 주장에는 수사권 조정을 통해 국민에게 어떠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침해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이중적 수사구조’ 역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사권 조정 논의는 단순히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배분의 내용에 그치고 있으며, 이를 이중적 수사구조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검찰과 경찰이 오로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상대방의 주장대로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응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을 사수하려 애를 쓰고 있고, 경찰은 그 권한을 뺏으려 다투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다시 말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변론권 보장을 위해 시작됐으나, 실상은 각자의 수사권한에 대한 수호와 유치에만 관심을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채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국민의 기본권에 맞춰져야만 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국민에 대한 인권과 변론권의 침해를 방지하지 위함이어야 하며, 단순히 수사권을 검찰이 갖느냐, 경찰에게 주어야 하는 논쟁이 돼버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권한을 배분하는 경우 이는 오로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며, 국민을 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자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채다은 변호사는 “따라서 앞으로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상대측 주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적법성과 신속한 수사 절차 등을 담보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제시했다.

채 변호사는 “이런 합의의 과정 없이 수사권 조정 논의가 마무리 짓는다면 수사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은 물론, 실무상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

채다은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계속됐고, 사법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요구와 변화에도 불구하고 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국민들 역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나 최근에서야 비로소 진지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더욱이 국민의 과반수가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채 변호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사권 조정의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야할 것이며, 이런 결과가 다다를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은 수사권 조정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 있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이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를 대독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총회 부의장이 조동용 집행위원장을 대신해 대회사를 대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변호사대회에서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의 대회사(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독)가 있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바람에 김오수 차관이 법무부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이어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에게 한국법률문화상 상패와 상금 3000만원을 수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목영준 변호사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목영준 변호사에게 한국법률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비롯해 전국의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이찬희 변협호장과 전국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눠 마련한 것이다.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한편, 변호사대회에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의 회원 변호사 2800여명이 참여했다.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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