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검사 출신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28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변협은 “이번 심포지엄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의 폐지 여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받는 나라는 많지 않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세계 각국에 형사상 명예훼손의 폐지를 촉구했고,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HRC)는 지난 2015년 한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금태섭 의원이 개회사를 하고, 이찬희 변협회장이 환영사를 하고, 김종철 한국언론법학회 회장과 정규성 한국기자협회 회장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 전체 사회는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가, 좌장은 여운국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아 진행한다.

주제발제자로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토론자로는 추창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손형섭 경성대 법과대학 교수, 김종필 내일신문 정치팀장, 손지원 변호사(사단법인 오픈넷), 김재현 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진실한 사실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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