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6일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의 제출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이라며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사법행정자문회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의 목소리 반영을 의미하며,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축사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변호사대회에서 조동용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을 대신해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대독했다.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이날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김용주 회장
결의문을 발표하는 김용주 회장

또한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축하하는 모습. 좌측부터 목영준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축하하는 모습. 좌측부터 목영준 변호사, 김명수 대법원장, 여상규 법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날 변호사대회에는 전국에서 변호사 2800여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 전문>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존경하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님, 그리고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가을의 문턱에서, 전국 각지의 변호사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의 지배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되셔벼 보는 ‘변호사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의 진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는 28회를 거치는 동안 법치주의 실현과 법률문화 발전에 큰 공헌을 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하신 이찬희 협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그동안 법조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현안을 이 대회의 심포지엄 주제로 선정하고, 치열한 공론을 통하여 참신한 개혁방안을 제시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올해 ‘변호사대회’가 선정한 ‘수사권 조정’,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의뢰인ㆍ변호사 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는, 형사사법이 나아가야 할 좌표를 설정하고 형사사법에서의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어야 할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논의되는 제도 설계와 대안 제시 등이 국민을 위한 것이 되고, 국민이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법의 지배’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가늠자이자,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에 어울리는 진정한 ‘법의 지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사법흐름을 잘 이해하고, 보편적 인권을 위한 세계적인 움직임이 국내 사법권의 행사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부, 그리고 법조인 여러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사법부의 권위와 권능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법원의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해 왔고, 그 방안들을 흔들림 없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에 있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수평적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신설과 법원행정처의 폐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의견의 제출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가 되고자 하는 사법부의 진심입니다. 사법부가 제출한 법률 개정의견은 국회에서의 심의를 위한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만, 저는 법률 개정 전이라도 자문기구로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사법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 제도 개선의 취지를 실현하고자, 대법원규칙의 제정을 통해 현재의 여건상 실현 가능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출범은 사법부 구성원에 의한 자체 개혁에만 머무르지 않고, 법원 외부의 목소리가 직접 사법행정에 반영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저는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또한 법원조직법 개정 전이기는 하나, 법관 관료화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를 위한 작업도 미루지 않고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친애하는 변호사 여러분!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사법제도개혁의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4월 대한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힌 바 있습니다.

사법부가 제시하는 사법개혁 방안이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와도 대화하고 논의하며, 사법개혁을 멈추지 않고 진중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법조 직역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법조에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국민적 기대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대한변호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얼마 남지 않은 9월의 서울 IBA 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대법원장 김명수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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