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로리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26일 “헌법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변호사들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귀빈으로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

변호사대회에서 조동용 변호사대회집행위원장을 대신해 이종엽 대한변협 총회 부의장이 대회사를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기조연설을 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이찬희 변협회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귀빈들을 대회장으로 안낸하고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상규 위원장이 축사를 했다. 국회에 출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김오수 차관이 대독했다.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우측부터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 이진강, 위철환, 하창우, 김현 변호사

이날 변협회장을 역임한 정재헌(41대), 천기흥(43대), 이진강(44대), 신영무(46대), 위철환(47대), 하창우(48대), 김현(49대) 변호사 등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들, 그리고 변협 회원들이 참여했다.

결의문을 발표하는 김용주 회장
결의문을 발표하는 김용주 회장

또한 김용주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이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한 목용준 변호사와 이찬희 변협회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다음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여러분

‘법의 지배’라는 헌법정신 아래 열리는 변호사대회가 어느덧 스물여덟번째에 이르렀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대회는 ‘법의 지배’라는 분명한 지향점을 내걸고 있는 특별하고도 소중한 모임입니다. 법의 지배는 무엇보다도 권력자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지배가 아니라, 법령의 규정과 법원칙에 따른 지배를 말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법의 지배의 궁극적인 목표가 인권보장에 있음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법의 지배’라는 변호사대회의 지향점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과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헌법을 수호함으로써 여러분과 함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헌법은 우리의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기본적 인권을 지켜 주는 살아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나 낙태와 같이 가치와 의견의 대립이 심한 사안에서 어떻게 하면 인권을 보장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 고심하였습니다.

비단 최근의 판결들뿐만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헌법재판소는 호주제, 긴급조치 등 우리 사회의 논쟁적인 사안들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을 통해 인권 보장의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역사는 각 사건마다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변호사 여러분들의 노력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여러분의 그간의 노록에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의 이러한 노력이 모여 이제 우리는 인권 보장에 관하여 주변 국가들을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제헌헌법 이래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시대의 구체적 현실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장할 것인지는 끝없이 계속되는 여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사회 양극화, 지국온난화 등을 ㅌ오해 체감하고 있듯이, 우리가 놓인 환경이 계속 변화하는 이상, 그 속에서 어떻게 인권과 법치주의를 실현할 것인지는 언제나 새로운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 법의 지배를 향한 변호사 여러분의 열정과 지혜와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변호사대회는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사법제도는 인권보장과 법의 지배가 정면으로 문제되는 영역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회를 통해 피의자, 피고인, 피해자, 변호사 등 형사사법제도에 관하여는 모든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는 혜안을 제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법의 지배와 인권보장은 어느 한 사람이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 내기 어렵습니다. 형사사법제도에 기본권 보장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변호사인 회원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국가기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변호사 접견권 보장,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교도소ㆍ구치소 내 수용자의 처우 등에 관한 여러 선례들을 통해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기본권 보장이 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기초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변호사대회의 개회를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8월 26일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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