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입법예고하며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박형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은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법안을 한방에 야무지게 완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비판과 견제를 받다보면 시간이 금방 가서 법안 마련이 더뎌지기 때문에 먼저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안이다.

지난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표하는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발표하는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발표했다.

사회는 변호사인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2018년 4월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우선 반영해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지난 3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후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적용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다.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ㆍ공립학교 등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이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적용대상은 약 190만명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서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공직자는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박형준 과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이 16개 유형이 우리나라 공직자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이 나올 것 같다. 물론 저희도 100% 자신은 못한다. 하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담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법안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법안 내용

권익위 법안은 신고(공직자), 회피(공직자), 기피(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 재배정, 대리자 지정 등 조치 사항도 규정했다.

또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조항(제7조)도 담았다. 고위공직자는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고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하다. 위반할 경우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구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박형준 과장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 “현재 저희가 파악한 1900명~2100명 정도다.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저희가 나열을 할까 생각을 갖고 있다. 준비는 다 해 놨다. 나열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직무관련자의 거래 신고 조항(제8조)도 있다.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최근 2년)와 금전ㆍ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체결 시 신고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ㆍ경매ㆍ입찰에 의한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했다. 또 공매ㆍ경매ㆍ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등은 제외했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규정(제9조)도 뒀다. 이해충돌을 유발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행위가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ㆍ종료하도록 명령할 의무가 있다. 위반할 경우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고나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박형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인 제10조가 핵심 중 사안이다. 이 점에 대해 토론을 많이 했으면 한다”며 “가족 채용 관계도 많지만, 직장 동료나 지인들의 청탁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가족 채용 제한(제20조) 규정은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한다.

박형준 과장은 “인사부장, 인사과장, 인사처장 이런 분들은 자기 가족을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자. 여기서 ‘가족’은 민법상 779조에 의한 가족을 말한다.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범위를 나름대로 좁혀 놓았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일단 기본은 민법상 제799조 자기가 나름대로 관리 통제가 가능한 범위부터 시작해서, 이 법이 시행돼 간다면 또 필요성이 있다면 넓혀가는 단계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단 여기서 무조건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개경쟁 채용시험이나, 일정한 자격요건, 경력요건을 가진 채용은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형준 과장은 “사실 자기 가족채용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며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ㆍ묵인을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발표하는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발표하는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그리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1조).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했다.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ㆍ묵인을 금지했다. 물론 위반하며 징계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 과장은 “그런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그 물건을 살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공직자의 가족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외를 둬야 하지 않나, 이걸 전면 막으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제12조)도 있다. 공공기관 소유ㆍ임차한 물품ㆍ차량ㆍ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 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사적사용 금지대상은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 공공기관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이다.

위반할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지가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는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조기축구회가 어느 학교에 사용료를 내고 쓸 수도 있다. 법이랄지 사회상규상 용인된 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외로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박 과장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3조) 조항이 핫하다”고 말했다.

제13조 1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당히 (처벌이) 쎄다”고 말했다.

또 제13조 2항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위 조항은 이익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이에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차원에서는 처벌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고 봤다.

박 과장은 “이런 제도가 잘 운영되려면 국민들이나 공직자,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또 신고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적극적인 보상도 필요하다. 그런 제도를 운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의 위반행위 신고는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권익위에 신고가 가능하다.

박형준 과장은 “이 제도가 안착되고 활성화 되려면 신고자의 적극적인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ㆍ보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업무수행 과정이 비밀누설 금지(제21조) 조항도 마련했다. 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업무 담당자의 비밀누설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비밀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과장은 “비밀누설 금지가 필요해 처벌이 상당히 강한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조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 주로 징계와 과태료 부과를 정한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해명했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과장은 “공직자를 견제하는 언론, 국회의원, 각종 법률기관들과의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은 (입법이 늦어진다) 현실적으로 법을 빨리 만들어 시행하는 것도 목적이다. 비판 받고 서로 논쟁하면 시간이 금방 간다. 법을 시행하면서 비판을 받고 견제를 받으면서 복안이 만들어 지니까, 지금 한방에 야무지게 (완성)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 과장은 “제가 작년 2월에 발령받아 행동강령을 시행하면서부터 1년 넘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너무 어렵다. 이런 갈등상황에 어떻게 할 것인가, 신고를 해야 되는지 상당히 어렵다. 그런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청탁금지법이 개정되는 것을 언급하면서 “여론 조성이 되고, 분위기가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빨리 제도를 만들어 놓고 추진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리하면 먼저 빨리 입법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청탁금지법과 같이 개정안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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