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로리더] 변호사인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8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 열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과 변호사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박형준 권익위 행동강령과장
박형준 권익위 행동강령과장

이날 토론회 발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박형준 국민권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는 법률전문가 등 자문을 거쳐 지난 7월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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