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는 기존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던 새로운 법률문제를 법률전문가로서도 해내야 하고, 그 문제를 활동가로서 조직해야 한다는 낯섦이 있다. 그러면서 전문가이기에 비영리활동가들과 뭔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공익단체) 신입변호사의 경우 법률지원(송무)과 관련한 역량을 배우기에도 힘든 시기에, 활동가로서 회의를 조직하고 참여하고 연대활동을 해내면서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는 법률문제에 대해 또 다른 법률적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자인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말이다.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갖는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실태조사 연구에는 강정은(사단법인 두루), 권소연(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김민아(동행), 마한얼(두루), 배영근(법무법인 자연), 엄선희(두루), 이소아(동행), 최초록(두루) 등 8명의 변호사가 참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는 공익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로서, 공익전담변호사들의 현황과 공익전담변호사가 직면하는 문제점을 담아내고, 공익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공익전담변호사가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과 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정은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변호사’는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한다. 공익전업변호사는 보통 공익인권 현장에 뛰어 들어 공익인권단체들과 함께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강정은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는 중에 기존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 새로운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종전 변호사업계에서 보이지 않았던 아무도 모르는 새로운 방식이기에 혼자서 기존의 장벽들을 헤치며 고군분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공익변호사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실태조사를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은 기존에 변호사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한다. 법률자문과 소송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일을 하기에 코디네이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기도 하고, 필요하면 토론회, 세미나 등을 기획하는 기획력(오거나이저)도 있어야 한다”며 “코디네이터나 오거나이저로서의 역할은 공익변호사라면 존재기반을 불문하고 맞닥뜨리게 되는 역할인 것 같다. 여기에 더해 단체의 상근변호사라면 후원ㆍ모금(회원관리 등), 홍보, 세무ㆍ회계 등과 관련한 일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120명(현직 100명)의 전현직 공익변호사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지를 보냈는데 그 중 75명이 답했다.

좌측에 공익변호사들과 토론자들이 앉아 있다.
좌측에 공익변호사들과 토론자들이 앉아 있다.

강정은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단초를 얻기 위해 공익변호사를 그만둔 사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직 공익변호사도 포함해 설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쉽지 않았고, 설문 응답률이 높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그래도 “설문 항목이 복잡함을 감안할 때 예상보다 높은 응답률이었다”고 봤다. 또 “총 13차례의 면담을 진행하고 속기록을 정리하는 과정도 힘에 부쳤음을 고백한다”며 힘든 과정을 전했다.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의 유형별로 보면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된 공익변호사단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로펌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활동가 중심의 시민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변호사와 활동가가 함께 설립한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위탁한 기관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단체, 대학교(또는 법학전문대학원)가 설립한 센터 등 그 밖의 다양한 형태의 단체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 있다.

설문조사에는 전ㆍ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이 응답했고, 여성이 64.4%, 남성이 35.6%로 여성의 응답 비율이 더 많았다. 연령대는 30대 70.3%, 40대 27% 등으로 여성과 30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강 변호사는 “특징적인 것은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서울ㆍ경기 외에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하다”고 전했다.

변호사 경력 및 공익변호사 활동기간 모두 ‘5~10년’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에는 공익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를 물었는데,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가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공익변호사를 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특히 현재 공익변호사를 그만 둔 이유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공익변호사를 그만 뒀다고 응답한 변호사들의 퇴직 당시의 급여 수준을 분석해 보니 ‘200만~300만원’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평균 250만원 정도 받는 셈이다.

좌측부터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 토론회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
좌측부터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 토론회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

현재 소속된 공익단체 형태는 ‘변호사를 중심으로 설립된 공익단체’가 36.5%로 가장 많았고, ‘로펌이 설립한 공익단체’ 27%, ‘(변호사 아닌) 활동가 중심의 공익단체’ 16.2%,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된 공익단체’ 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소속 단체의 주된 업무분야에 대한 질문에 ‘공익인권일반’ 분야가 1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애인’ 분야 12.7%, ‘이주민’ 분야 12.1%, ‘아동ㆍ청소년’ 분야 11.4%, ‘난민’ 분야 10.5%, ‘노동’ 분야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분야는 1%로 응답자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시급하게 바뀌었으면 하는 질문에서 ‘외부적인 요인’에 대한 응답을 보면, 공익변호사에 대한 인식 변화와 관련 제도적 변화(변호사법 개정 등)가 있었고, 적절한 재정 지원과 펀드(기금) 조성 지원, 공익법무법인 등의 단체 설립과 행정업무 등 기타 업무의 간소화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개선되어야 할 ‘내부적 요인’으로는, 전문성과 조직을 강화할 수 있는 공익변호사로서 역량 강화, 재정이나 안식년, 휴식, 업무량 조절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등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공익변호사 급여수준(세전 기준)에 대한 조사결과, ‘300만~400만원’이 35.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0만~300만원’이 34.2%, ‘400만~500만원’이 21.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항목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와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를 구분해 추가로 분석했다.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현재 급여수준이 ‘400만~500만원’이 5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400만원’이 42.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300만원’이 4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00만~400만원’이 33.3%, ‘400만~500만원’이 11.1% 순으로 나타났다.

강정은 변호사는 “즉 현재 급여 수준은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가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보다 더 높았으며,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 간에도 급여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이와 관련해 현재 급여 수준의 충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의 73.7%가 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35.3%만이 충분하다고 응답했고, 64.7%는 불충분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현재 급여가 공익변호사로서 지속가능하고 지치지 않도록 일할 수 있도록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45.7%, ‘충분하지 않다’가 54.3%로 나타났다.

그리고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속가능한 급여수준에 대해 ‘300만~400만원’과 ‘400만~500만원’이 각각 40.4%로 나타났다.

아울러 변호사 연차에 따른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3년차 미만’과 ‘5년~10년’은 ‘300만~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3년~5년차’는 ‘200만~300만원’이 36.8%로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다.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결국 공익변호사의 경우 변호사 연차가 오를수록 급여가 오른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변호사 연차가 급여 수준의 상관관계는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현재의 급여가 충분한지에 따라 급여수준을 분석한 결과, 급여가 충분한 집단은 ‘400만~500만원’이 43.8%로 가장 많았고, 급여가 불충분한 집단은 현재 급여 수준이 ‘200만~300만원’이 47.4%로 응답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ㆍ정책에 대해, 지속가능한 공익변호사 기금 마련, 공익법활동에 대한 기부 확산, 공익변호사 지원 구조의 시스템화 등 공익변호사 및 소속 기관(단체)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좌측부터 토론자로 나온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소아 변호사,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표자 강정은 변호사
좌측부터 토론자로 나온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자 이소아 변호사,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표자 강정은 변호사

다음으로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소속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 등 법률지원이 가능하고 법률지원으로 생기는 금액(소송구조금, 자문료 등)을 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익법무법인 설립 등 공익변호사단체 법적 근거 확보, 변호사 아닌 자(단체)가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비영리단체와 법률사무소 세무ㆍ회계분리로 인한 이중고 해결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부담 없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환경 구축을 위한 (공익) 소송비용 감면(패소비용 부담 등), 세금 감면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필요한 행정업무(세무, 회계) 개선 등의 의견도 많았다.

로스쿨에 관한 의견도 여럿 있었는데, 공익전업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 공익법률 관련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연구교수 채용 등 로스쿨이 공익법률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한 응답도 많았다. 공익변호사 양성 및 지원 기금 마련(공간 지원 포함), 전국 및 지역별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및 활성화, 공익법률활동 관련 예산 확대, 변호사 등록비 공익변호사 지원, 변협 공익사건 판단기준 확대, 무료경유증표 발급요건 완화 및 발급대상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교육 및 훈련시스템 구축에 대한 욕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는 단체 내에서 공익변호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에 관한 설문에서 1순위로 ‘전문가로서 역량 강화를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응답이 많았다는 점과 연결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은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의 공익변호사 의무채용 법제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 지역사회 공익변호사의 활성화에 대한 의견도 여럿 나왔다.

한편, 단체의 인적구성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공익변호사들은 대부분 단체에서 유일한 변호사 구성원으로서 상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8.8%). 반면,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인원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가장 많았다(26%).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발표하는 강정은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강정은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들은 비변호사 상근자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었다”며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0명인 이유로는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재정이 가능하다면 비변호사 상근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끝으로 “공익인권단체의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일하는 비변호사 활동가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담는 후속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이번 정책토론회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한 금태섭 국회의원, 민변 사무차장 등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사장 김용채)’과 ‘사단법인 두루’가 주관했다. 또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와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후원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이날 금태섭,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상훈 이사장을 대신해 홍기택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대독했다.

강정은 변호사(사법법인 두루)가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공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황성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설기석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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