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벽을 없애기 위해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들이 적은 급여를 받고 상근자의 도움도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실태조사가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8월 22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는 많은 변호사들이 모여들었다.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발표회를 갖는 ‘공익변호사의 현황과 전망 정책토론회’가 열렸기 때문이다.

이 토론회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한 금태섭 국회의원, 민변 사무차장 등 공익변호사로 활동했던 박주민 국회의원, 대한변호사협회, 공익변호사모임이 공동 주최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이사장 김용채)’과 ‘사단법인 두루’가 주관했다. 또 법조공익모임 나우(이사장 이상훈)와 법무법인(유) 지평에서 후원하며 큰 관심을 받았다.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좌측부터 인찬희 변협회장, 금태섭 국회의원, 염형국 변호사, 박주민 국회의원, 법조공익모임 나우 홍기택 총무이사

이날 사회는 마한열 변호사(두루)가 맡았고, 금태섭, 박주민 의원과 이찬희 변협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상훈 이사장을 대신해 홍기택 총무이사가 인사말을 대독했다.

토론회 좌장은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맡아 진행했다. 강정은 변호사(사법법인 두루)가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했고, 이어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공익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발제문은 ‘한국 공익변호사 실태조사’ 연구의 결과이며, 강정은(두루), 권소연(동행), 김민아(동행), 마한얼(두루), 배영근(자연), 엄선희(두루), 이소아(동행), 최초록(두루) 변호사가 함께 작성한 것이다.

좌측부터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 토론회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
좌측부터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 토론회 좌장 염형국 변호사, 발제자 강정은 변호사

토론자로는 김재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황성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 설기석 법무부 법무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공익변호사는 ‘영리적 성공과 성취를 목표로 하지 않는, 공익적 성격의 사건을 주되게 수행하는 전업변호사’를 말한다. 국내에 현직 공익변호사는 1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고, 전직까지 포함하면 120명 정도 된다고 한다.

이소아 변호사가 발표하고 있다.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가 발표하고 있다.

발제자인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변호사의 개념은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일부 공익전담변호사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당 시간을 할애해 공익활동에 관여하는 변호사들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변호사는 “아직까지 공익변호사에 대한 양적ㆍ질적 실태조사는 전무해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를 기획ㆍ시행하게 됐다”며 “한국에서 앞으로 공익변호사들이 나아가야 할 전망을 그려보기 위해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고 유익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는 공익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조사로, 공익변호사들의 현황과 직면하는 문제점을 담아내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대한변협은 앞으로도 공익변호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해외사례를 연구한 실태조사에서 이소아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공익 로펌을 위한 세제 혜택과 비영리 차등제 로펌 방식의 제안, 활발한 프로보노활동에서 참고할 점이 많았다”며 “미국의 공익 로펌은 의뢰인에게 직접 받는 보수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익단체에 포섭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나 극빈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법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수임료에 차등을 두는 방식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나 법무법인의 범주 중간에 새로운 모델을 고민해 보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 “미국에서 공익변호사의 숫자가 계속 늘고 있고, 단체의 규모도 커지며, 동시에 비변호사 상근자가 크게 증가해왔다는 것은, 한국의 공익변호사 단체들이 지향하는 방향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는 “무엇보다 미국의 대규모 공익변호사 단체는 재단과 개인의 기부로도 충분히 운영비를 충당하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에서는 법률구조를 통한 단체의 지원이 활성화돼 있다고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지역 법률센터는 정부 또는 주정부의 다양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변호사회에서 특별회비를 걷어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실시했다. 또한 일본 법무성도 기금을 조성해 과소지역에 변호사를 파견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기금을 조성해 제공할 뿐 변호사들의 독립성을 존중해 법률사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한다.

이소아 변호사는 “해외의 사례를 종합하면 공익법 활동의 목적은 크게 사법접근성을 개선하는 정책과 인권을 옹호하는 제도를 개선하는 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방식으로는 비영리법인에 소속돼 활동하는 비변호사 동업 형태, 공익 로펌, 차등제 로펌, 법률사무가 가능한 전문ㆍ지역 법률센터, 변호사의 지원을 받은 공설사무소 등의 형태가 있었다”며 “이들 중 어떤 형태가 한국에 더 접합할지는 앞으로 추가적인 조사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소아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이 변호사는 “장기적으로 한국도 가치를 지향해 후원과 기부를 하는 문화로 이행해야 할 것이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문화를 형성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일본변호사엽합회처럼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에서 소액의 특별회비를 모아 지원하는 방식은 단시간에 달성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한국의 법률구조기금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은 이미 법률구조공단과 같이 공적인 영역 안에서 배분ㆍ집행되고 있어서, 이를 사적인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도 시간이 걸린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익변호사 실태조사의 설문조사에는 전ㆍ현직 공익변호사 74명이 응답한 결과로, 모두 11개팀(개인 포함)을 인터뷰했다. 여성과 30대가 가장 많이 응답했다. 변호사 경력 및 공익변호사 활동기간 모두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아, 공기변호사의 역사가 짧고 젊은 단체들이 많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소아 변호사는 “특징적인 것은 공익변호사 활동의 지역 간 편차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익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나머지 6개의 광역시, 8개의 도, 1개의 특별자치시(세종시), 1개의 특별자치도(제주도) 가운데 현재 공익변호사가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라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그마저도 없는 지역 공익변호사가 줄어든 것은 매우 아쉬운 지점이다. 심층면접에서 지역 내 공익변호사는 고립으로 인해 소진되기 쉬운 구조”라며 “이후 지역 공익변호사 생태계를 마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섬세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소아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변호사들은 대부분 단체에서 유일한 변호사 구성원으로서 상근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28.8%). 반면,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 인원의 경우, 한 명도 없음이 가장 많았다(26%).

특히 이소아 변호사는 “이렇게 공익변호사들은 비변호사 상근자 없이 홀로 고군분투하며 현장에서 뛰고 있었다”고 전했다.

변호사가 아닌 상근자가 한명도 없는 이유는 재정적인 부담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아, 재정이 가능하다면 비변호사 상근자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소아 변호사에 따르면 공익변호사의 55%가 현재 소속 단체에서 계속 근무할지 모르거나 근무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근무하지 않겠다는 응답을 분석해 본 결과, 재정적 부담이나 조직구조 등 장기간 환경이 안 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전직 공익변호사들이 그만둔 이유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급여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았던 것과도 연관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급여수준으로는 로펌 기반 공익변호사는 400만~500만원이 가장 많은 반면, 로펌 기반이 아닌 공익변호사는 200만~300만원이 가장 많았다. 급여의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는 “향후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ㆍ정책에 대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소속 공익단체 이름으로 소송수행(법률지원) 등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욕구도 많았다”며 “로스쿨 학자금 내지 생활비 지원, 리걸클리닉 활성화, 공익법률 커리큘럼 강화 등 로스쿨에 관한 의견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공익변호사 기금 마련, 전국 단위의 프로보노지원센터 설립 및 공익법률활동 예산 확대 등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홀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역량강화를 해내야 하는 부담감과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공익변호사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견도 많이 개진됐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익변호사 활성화, 사회적 약자 권익옹호기관 등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변호사 채용 확대에 대한 의견도 여럿 있었다고 전했다.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와 토론회 좌장인 염형국 변호사
발제자 이소아 변호사와 토론회 좌장인 염형국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는 “조직의 재정 불안정, 급여의 지속 불가능성 등은 크게 재정의 문제로 귀속되며, 지속가능한 재정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재정지원은 크게 공익변호사단체들을 지원하는 방법, 공익변호사 개인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공익변호사단체들의 재정이 확보되는 것은 단체들의 자율과 역량에 달려 있다.

이 변호사는 “공익변호사는 제대로 지속가능하게 지원돼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공익전업변호사 임금지원제도가 더 체계적으로 도입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익법조모임 나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이 자체적인 공익변호사 지원 기금을 운영 중이다. 동료 기금으로는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법률기금, 서울대학교 로스쿨 등 각기 로스쿨 중심으로 심시일반의 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좌측에 공익변호사들과 토론자들이 앉아 이소아 변호사의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좌측에 공익변호사들과 토론자들이 앉아 있다.

이소아 변호사는 “공익전업변호사 임금지원이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로펌, 로스쿨 등 다양한 차원에서 확대돼 공익변호사의 생태계가 널리 퍼지고 특히 지역에까지 공익변호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확대시키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변협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홈닥터, 마을변호사 등 유관 사업을 해온 법무부 역시 공익변호사에 대한 실직적인 지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며 “법무부가 주도하거나 기업이 출연하는 등의 공익법기금을 마련해 공익법 프로젝트 지원, 공익소송 변호사 보수 지원, 소송비용 지원 등을 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법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해 사회가 공익법에 기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도 공익법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소아 변호사는 “현행 로스쿨 체제에서 공익변호사에 대한 마음이 있더라도 막대한 로스쿨 학자금 채무로 인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로스쿨의 경우 공익변호사에 대한 로스쿨 학비 탕감제도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로스쿨들은 공익법센터나 리걸클리닉센터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공익에 대한 사명을 다하고 있다며 생색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비 공익변호사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로스쿨 학자금 채무 탕감 제도를 하루 속히 적극적으로 도입해 로스쿨의 공익적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소아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관련 변호사법 및 제도 개선과 관련해 이소아 변호사는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해 ‘공익법무법인’의 정의로 접근하기보다는 ‘비영리법무법인’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법인세법 등과의 충돌을 막을 수 있다”며 “비영리단체의 높은 공익성과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한국도 비영리단체에 한해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의뢰인이 아닌 제3자나 단체에서 지원받는 매우 적은 금액의 소송구조 비용조차 비영리법인과 분배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의 보수분배금지ㆍ동업금지규정의 엄격한 적용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공익 로펌은 의뢰인에게 직접 받는 보수가 50%를 넘지 않는 경우 공익단체에 포섭해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점을 참고할 만한데, 이는 변호사법 아닌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소아 변호사는 “지역 공익변호사 활성화와 관련해 변협 차원의 공익법률기금 조성, 지방변호사회와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중간 매개 조직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익변호사 양성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는 무변촌에 주민들의 자문변호사 격인 ‘마을변호사’ 제도를 둬, 마음변호사가 그 마을에 상근하거나 정기적으로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법률 자문과 상담을 해주고 있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무변촌의 인구가 고령화된 점, 마을변호사들의 사무실이 기존의 대도시에 머물러 있는 점, 상담에 대한 실비 지급 그 이후 법률지원에 대한 지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한 법률자문과 상담은 실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변촌을 없애 법률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같이 변협의 재정적 지원 하에 무변촌에서의 사무실 개소를 지원하고 최소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와 별도로 지역의 인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의 공익활동을 전업으로 하는 공익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무변촌의 법률상담이 모두 인권과 관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밖의 필요한 것들로 공익변호사들은 부담 없이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송환경 구축을 위한 (공익) 소송비용 감면(패소비용 부담 등), 세금 감면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불필요한 행정업무(세무, 회계) 개선 등의 의견도 많았다.

로스쿨의 역할도 재차 강조됐다. 공익전업변호사 로스쿨 학자금 및 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공익법률 관련 커리큘럼 강화, 공익변호사 연구 협력 등 로스쿨 재학 중이나 졸업 후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 연구교수 채용 등 로스쿨이 공익법률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
발표하는 이소아 변호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특히 이소아 변호사는 “현재 인권의 사각지대, 인권의 벽을 없애기 위해 여러 가지 영역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공익변호사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공익변호사들의 경험은 아직 젊다. 그러나 이제는 공익변호사들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나아가 미래의 공익변호사들을 위해서도 10년간 반복돼온 어려움들이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공익변호사 활동이 아직은 처음이고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선배들이 많지 않기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그런 불안을 미래의 후배들에게도 되돌림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한걸음이 후배들에게 ‘길’이기 때문”이라며 마무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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