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로리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은 2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적용대상을 공직자로 한정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대체로 합리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청탁금지법 제정 단계에서 국회에서 잘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언론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넣은 부분”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좌측부터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하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토론자로 나선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올해 초에 손혜원 의원의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이 사건이 이해충돌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까지 될 것으로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국장은 “하지만 언론과 당사자들(손혜원 등) 간의 공방을 거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채이배 의원을 비롯해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권익위원회에서도 발 빠르게 논의해서 7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권익위가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것이어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다.

토론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토론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문제는 이해충돌방지법은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제출되지 않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으로 제출됐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규제대상으로 들어가, 실제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면 논의가 진전될 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예를 들어 모든 공직자에게 상당한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공청회도 열어야 하고, 국회에서 반대가 크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봤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국장은 “그래서 3박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권익위는 법안 국회 제출을 최대한 서두르고, 시민사회에서는 오늘 토론회와 같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조금 더 노력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사실 지금 반대의사를 갖고 있는 정당이 없기 때문에 논의만 잘된다면 입법이 빨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여야 원내정당과 국회는 20대 임기 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약속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일정을 잡는 등 논의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참여연대는 가능한 빠른 방식으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재근 권력감시국장은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 내용이 결코 쉽게 처리될 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권익위의 입법예고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평가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어떻게든 조금 더 잘하고 빨리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축약하고, 적용대상들도 논란이 될 대상을 많이 줄였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특히 그는 “지난 청탁금지법 제정 단계에서 저는 국회에서 잘못했던 부분 중 하나가 언론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넣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에게 적용되는 의무를 민간인에 해당하는 언론인들에게 부과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실제로 지금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언론사들이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근 권련감시국장은 “그래서 이번에 적용대상은 공직자로 한정해서 법안을 제출한 것은 법안의 빠른 통과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가족의 범위를 줄인 부분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권익위가 제출한 법안이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토론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앞 2명)
토론하는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의 발언을 꼼꼼히 메모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앞 2명)

이재근 국장은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이해충돌방지 조항들 가운데 ▲이해관계자 공개제도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강화 ▲퇴직공직자 사적 접촉 제한 등은 반영되지 않고 빠져 있다”며 참여연대의 세부적인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가 진행했고, 발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하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하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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