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로리더] 8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가 토론하고 있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가 토론하고 있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가 진행했고, 발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이 토론하고 있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양세영 정책위원장은 토론에서 “이익충돌방지의 입법은 관련 윤리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 인식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함은 물론 전사회적인 청렴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청탁금지법 시행에서 경험했듯이 우리 사회와 기업 구성원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며 조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강조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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