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리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22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중에 국회의원은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선안 위원장은 법학박사, 변호사 출신으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토론하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좌측부터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광수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토론하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해충돌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위원장은 “공직자 이해충돌 또는 이익충돌이라 함은 공직자가 수행해야 할 공적 의무가 개인의 사적 이해와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이해충돌이 곧 부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해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부정부패로 이어질 개연성이 현저히 높다”고 봤다.

그는 “물론 국민의 위임을 받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고위공직자라 하더라도 공익을 추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동시에 직위를 떠나 사인으로서의 재산권 등 자유권적 기본권을 누리는 주체임은 원칙적으로 부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견됐던 고위공직자, 특히 국회의원이나, 장관 후보자 등의 부동산 취득이나 관련 상임위 활동 등에서 나타났던 이해충돌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행위의 문제점은 (검찰) 공소장이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대해 경실련은 원칙적으로 환영하고 조속히 법으로 완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론하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하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박선아 위원장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 되지 못했던 것은 아니다. 겸직금지, 주식신탁, 퇴직자취업제한 등 다양하게 시행돼 왔다”면서도 “그러나 이렇게 기존의 법규들은 선언적 의미만 있었고, 그것을 금지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구체적으로 행위를 부여하는 내용, 그것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담겨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1993년부터 본격화된 재산신고 및 공개제도는 공직을 활용한 부정 재산증식의 방지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박선아 위원장은 토론문에서도 “현행법은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처벌함에 있어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공직자윤리법 제2조2 ‘이해충돌방지 의무’ 조항을 2011년에 신설했으나, 선언적 의미의 법규만을 가지고 있을 뿐, 업무수행 자체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고 적었다.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선아 위원장은 “한 가지 덧붙여서 부동산에 대한 백지신탁제도는 권익위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빠져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을 가까운 시기에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박 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공직자 재산의 70%가 부동산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아 고위공직자의 무차별적인 부동산 취득과 임대업의 영위 등 부동산을 통한 영리행위도모가 현행법의 비호 아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선아 위원장은 “그리고 고위공직자 중에 가장 특별한 사람이 국회의원이다. 업무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어떤 처분적인 성격이 행정고위공무원과 달리 그것이 이해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통제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면서 “국회법과 국제규정을 통해서 국회가 더욱 더 활발하게 나서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당부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해 박선아 위원장은 “발표자 밗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말씀했던 것처럼 직무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있다”며 “현재 16가지는 너무 좁다”고 지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안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은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다.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이다.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ㆍ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이다.

권익위는 신고대상 직무를 16개 유형으로 제시했다.

토론하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토론하는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박선아 위원장은 권익위가 ‘사적이해관계자’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5년 이내’로 확장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가족채용 제한과 관련해 민간기업에 대한 채용은 빠져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민간기업 대상 채용 청탁이 많고,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공공기관/민간기업 대상 채용 청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상 가족채용 제한 규정을 공공기관에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 이외에도 2013년 정부안에는 있었지만 빠진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하는 박선안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편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을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위반 행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제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는 물론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실련은 ‘신고규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로 하되, ‘제한 혹은 금지규정’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실형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사적 거래관계 제한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소속 공공기관과의 계약 체결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공공기관 물품 사적용도 사용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등이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선아 위원장은 총평에서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의 부동산 거래 혐의, 가족 채용 청탁 혐의,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사적 이익 추구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 사례는 빈번히 드러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국민들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따라서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속히 입법화해 공직을 통한 사익추구 금지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당시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화하다’는 점이므로, 권익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가 진행했고, 발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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