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에서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행정심’ 팀이 최종 우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지난 7월 경연대회 예선을 통과한 7개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로스쿨) 8개 팀 54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대회 수상 팀,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권익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맨 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 대회 수상 팀, 관계자 등이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인 법전원생들에게 대표적 권익구제 제도인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로 네 번째 경연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7개 대학 8개 팀은 경북대(프law스트호프 팀), 고려대(虎민관 팀), 부산대(정행정심 팀), 서울대(공감ㆍ법의향기 팀), 성균관대(行복회LAW 팀), 연세대(행구 팀), 한국외대(외권신장 팀).

이날 최종 우승한 부산대 법전원 ‘정행정심’ 팀은 대상인 국민권익위원장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정행정심’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 사진=권익위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서 ‘정행정심’ 대표가 김은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상을 수여받고 있다. / 사진=권익위

최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공감’, 성균관대 법전원 ‘行복회LAW’, 고려대 법전원 ‘虎민관’ 이상 3개 팀이 수상했다. 상금은 100만원.

우수상은 서울대 법전원 ‘법의향기’, 한국외대 법전원 ‘외권신장’ 팀 이상 2개 팀이 각각 수상했다. 상금은 50만원.

이번 대회에서 참가자들은 과거 법리 논쟁이 첨예했던 행정심판 청구사건 과제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제해 주는 ‘인용’ 팀과 해당 행정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기각’ 팀으로 나뉘어 뜨거운 찬반 논리를 펼쳤다.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결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열띤 변론 실력을 겨루고 있다. / 사진=권익위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결선에 참가한 예비 법조인들이 열띤 변론 실력을 겨루고 있다. / 사진=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와 변호사, 법전원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논리력ㆍ이해력ㆍ해결력 등을 공정하게 평가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5월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신청을 받고 전국 12개 법전원 26개 팀 162명이 참가한 가운데 7월 예선을 개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바쁜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4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에 참가해 열정과 실력을 보여준 법전원생들에게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이 상당한 기간 동안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대해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간접강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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