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로리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22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라고 강조하면서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했다.

8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여해서다.

인사말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인사말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 토론회는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 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마련한 것이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채이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해충돌방지는 손혜원 의원의 문제로 인해서 이야기가 크게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마치 이해충돌방지가 국회의원만 적용되는 것처럼 계속 다뤄지는 부분들은 오해가 있다”고 말했다.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과 채이배 국회의원(우)
양세영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과 채이배 국회의원(우)

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이것은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부분이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폭넓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든 20대 국회에서 논의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이배 의원은 그러면서 “제20대에 꼭 통과되지 못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초기에 논의가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전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이배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이광수 변호사
채이배 국회의원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이광수 변호사

이날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이광수 변호사가 진행했고, 발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2월 채이배 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ㆍ방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과 공직자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채이배 의원의 안은 적용 대상인 ‘공직자’를 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및 임직원으로 정했다.

또 공직자의 소관 직무와 관련해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했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관 직무와 관련한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이익이나 불이익을 받는 자, 공직자의 소속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했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소속 공공기관에 의해 규제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자 등을 ‘직무관련자’로 정의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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