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도를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로 갑자기 나타난 오토바이와 충돌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 9일 오전 8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다 우회전을 하기 위해 진행하던 B씨 승용차 앞 범퍼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7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자신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보고도 B씨가 횡단보도를 과속으로 통과한 과실로 발생했고, 이 사고로 재산상 손해 2689만원과 정신적 손해 1900만원 등 4589만원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21단독 김연수 판사는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자동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연수 판사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인들을 보고 일시정지 했고, 행인들이 멈추어 서자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실, 원고가 간선도로의 인도 위로 역주행해 나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또 “원고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로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차마를 운전해 도로를 횡단하지 않을 의무 및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 안전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행인들이 멈추어 선 상황에서 일시정지해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인도에서 그대로 횡단보도로 진입했다”고 지적했다.

김연수 판사는 “피고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할 의무를 다한 점, 교통법규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보행자가 아닌 오토바이가 인도를 역주행해 갑자기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기 힘든 점,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를 발견한 순간에는 이미 사고를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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