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를 주제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다.

잇따라 제기된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논란을 계기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입법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해충돌 방지는 2015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부정청탁금지와 함께 당시 제출된 법안의 한축을 이루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모호성 등의 이유로 법제화가 무산됐다.

그러나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반부패운동 5개 시민단체와 채이배 바른미리댱 국회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더 나은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8월 22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주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채이배 국회의원이다.

이날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열린다.

토론회 사회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이광수 변호사 진행한다.

패널로는 박형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장이 입법예고안 제안 설명을 한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인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채이배 국회의원이 참여한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