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주유소 직원이 경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는데, 당시 자동차에 시동이 걸린 상태였다면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1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B씨는 폭스바겐 제타 차량 소유자다.

그런데 B씨는 2017년 12월 A씨의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종업원의 착오로 혼유 사고가 발생했다. 경우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5만 1600원을 사용했으며, 차량 하자를 수리하는데 387만 708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 차량의 주유구 뚜껑에는 큰 글씨로 ‘Diesel’이라는 표시가 2군데 기재돼 있었는데, 종업원이 실수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유 당시 B씨의 차량은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였다.

이에 주유소 사장인 A씨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2017가단134826)을 제기했고, B씨는 수리비와 견인비 등 386만 868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동현 판사는 지난 14일 “원고(A)는 피고(B)에게 348만 181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A씨의 B씨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금액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김동현 판사는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해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원고는 종업원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해 일으킨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피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로서도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주유시 시동을 꺼 두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시동을 켜 두었던 과실이 있다”며 “이는 사고의 손해가 확대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피고의 과실을 참작해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김동현 판사는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348만 1812원(= 386만 8680원 × 9/10) 및 사고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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