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목영준 변호사(사법시험 제19회, 사법연수원 10기)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목영준 변호사는 1983년 법관으로 임관돼 2012년 헌법재판관으로 퇴임할 때까지 29년 동안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했고, 개인의 기본권 및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실현했다”고 전했다.

또 “목영준 변호사는 법관으로서 기존의 법리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변화에 따른 적합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연구ㆍ개발해 대법원 판례의 논거를 생성했고, 법원의 공보 및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제고 및 법조삼륜의 화합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변협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는 다수의 위헌결정 등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옹호했고, 간통죄, 낙태죄 위헌 사건 등에서는 적극적으로 소수의견을 개진해 오늘날 위헌결정의 토대를 만들며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앞장섰다”고 밝혔다.

변협은 “목영준 변호사는 지속적인 학문연구 및 국제적 학술교류를 통해 법률문화 발전과 우리 사법의 국제화에도 기여해 왔다”며 “특히 우리나라에 중재라는 용어조차 생소했던 1977년부터 국제중재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중재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유일한 기본서인 ‘상사중재법론’과 ‘상사중재법’을 발간했고, 수많은 국내외 논문을 발표하는 등 학문연구를 통해 중재법 분야의 선구자이자 최고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중국 최고인민법원, 하버드 로스쿨, 각종 국제회의에서 강연과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사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힘썼다”고 덧붙였다.

변협은 “2013년부터는 김앤장 사회공헌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문지식을 활용한 공익법률지원, 수혜자 중심의 사회공헌, 공익활동에 대한 로펌 차원의 보상체계 마련 등 국제적 수준의 로펌 공익활동 모델을 확립함으로써, 세계적인 로펌평가 기관인 Who’s Who Legal로부터 ‘사회공헌분야 10대 로펌’ 및 ‘2017년 올해의 프로보노 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법조의 공익성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위와 같이 목영준 변호사는 법조실무, 학술연구, 국제활동, 사회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보이면서도 겸손과 중용의 미덕으로 법조 선후배로부터 존경과 애정을 받고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어, 2019년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법조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법률문화상’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매년 법조실무나 법률학 연구를 통해 인권옹호, 법률문화의 향상, 법률문화교류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 및 법학자에 대하여 그 업적을 치하하고 공로를 현양하기 위해 1969년에 제정한 상으로서 올해로 50번째 수상자를 배출했다.

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식은 오는 8월 26일(월) 오전 10시 서울 을지로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리는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개회식과 함께 열린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