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불량품”, “자퇴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라” 등의 폭언한 지도교수에 대해 대학총장에게 징계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교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모 대학교 태권도 전공 A학생은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지난 3월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B)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태권도학과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B교수는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고 얘기했다.

얘기를 나누던 중 A학생이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너희들은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라고 했다.

학생들이 “알바를 해서 등록금을 벌고 싶다”고 하자, B교수는 “우리 학과는 알바 못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우리학과는 수업 마치고 무조건 동아리에 들어가 훈련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A학생은 교수와의 면담 후 바로 교학처장에게 B교수의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얘기했고, 다음날 교학처장은 B교수를 불러 진정내용에 대해 확인했다. 다음날 교학처장실에서 B교수는 A학생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A학생은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복학해 지도교수를 만난 지 3일 만에 학교를 자퇴했다.

이에 대해 B교수는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불량품’이란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불쾌감을 준 거 같다”며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본인도 모르게 나온 단어”라고 답변했다.

B교수는 “사건발생 이후 교학처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교학처장실에서 교학처장의 입회하에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했다. 앞으로 지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좀 더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는 “피진정인(B)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발언은 단순히 표현이 정제되지 않고 거친 정도를 넘어, 학생들이 그 동안 살아온 삶을 부정하고, 학생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 듣는 상대방에게는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있음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게다가 대학생들의 전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로서, 기술과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 외에도, 학생들에게 인간의 존엄성, 자부심ㆍ자신감을 키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점, 학생들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점 등에서,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피진정인(B)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며 “따라서, 대학에서는 향후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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