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14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며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 참여해서다.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기념촬영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사법정책연구원 강현중 원장의 환영사(김우진 수석연구위원이 대독)가 있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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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최자로 인사말에 나선 이찬희 변협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국제인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이 자리에도 참석해 주신 백종건 변호사가 당사자였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작년 6월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그리고 11월에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무죄 판결 중에 보충의견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 법원이 그 전까지는 소극적으로 적용해 왔던 국제인권기준을 법원(法源)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종건 변호사가 심포지엄에 참여해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발표했다.
백종건 변호사가 심포지엄에 참여해 자신의 사건을 사례로 발표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18년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종류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그해 11월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판결이 있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자유권규약’이 직접적인 재판규범이 될 수 있다는 보충의견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변협회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6조 1항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돼 있다”며 “그 만큼 국제조약이나 규약이 갖고 있는 규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다툼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그는 “더욱이 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만큼은, 전 세계가 공통된 하나의 주제라고 생각한다”며 “인권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을 법원의 재판에 적용하는 것에 대한 오늘 심포지엄은 그래서 그 어떤 심포지엄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제가 미국변호사총회에 참석하고 어젯밤에 도착했다. 미국 변호사가 130만명이 있고, 변호사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어는 휴먼라이트(humanright)였다. 그만큼 인권의 중요성, 전 세계에 가장 보편타당한 이념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또한 대한민국은 경제발전이라는 명목 하에서 인권이 등한시 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인권이 발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에 맞추는 그러한 인권의 발전 역시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법원이 국제인권기준의 적용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서 국민들의 폭넓은 권리구제 실현의 초석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대한변호사협회도 인권과 정의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단체인 만큼 국제인권기준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이찬희 변협회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인사말에서 “그동안 국제인권기준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해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판결들이 선고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시점에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특히 국제인권기준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인사말하는 이찬희 변협회장

한편,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이 진행했다.

세션1에서는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는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백종건 변호사가 사례 발표하고 있다.
백종건 변호사가 사례 발표하고 있다.

특히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깊은 인상을 줬다.

또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세션2에서는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이 열린 변협 대강당은 150석 규모인데, 방청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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