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은 14일 “많은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실제 재판에서 원용해 우리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가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최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에 참여해서다.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기념촬영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모든 일류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세계인권선언은 국제인권법의 토대가 돼 여러 국제인권규범 제정에 기폭제가 됐다”며 “현재 이 선언과 국제인권규범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헌법과 법령에 투영돼 인권 보호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은 “세계인권선언에 담긴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는 자유권규약 및 사회권규약을 비롯해 18개 주요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로 구체화돼 규범성을 가진 국제인권규범으로 채택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주요 국제인권조약 9개 중에서 7개 조약에 가입돼 있다”며 “강제실종협약 및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은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우리 위원회는 정부에 국제인권조약 및 선택의정서 등에 대한 가입을 권고하고, 이미 가입한 국제 인권조약 심의에 앞서 각 조약기구에 독립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행 상황을 평가 및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통해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을 위해 다각적인 역할을 인권위원회에서는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그러나 우리 위원회의 이러한 노력 그리고 여러 관련 분야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인권법은 국내에서 국내법이 갖는 그러한 규범성을 사실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짚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헌법 제6조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제법을 국내법으로 수용해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도 있지만 국제인권규약ㆍ규범들을 저희들이 국내에서 실천하고 법원에서 적용하고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은 노력을 했다”고 전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위원장은 “오늘 정말 전문분야의 주요한 기관과 공동주최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연 것은 너무나 시의적절하고, 그리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좌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견인해 내야하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할 때 많은 기준이 되는 것이 국내 헌법과 여러 법들이 있지만, 국제인권규약과 규범을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그는 “그래서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법원에서 국제인권조약의 적용 현황 및 평가와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의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인권조약기구에 의한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이를 위한 법원에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그리고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최소한의 인권기준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사 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개회사 하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나아가 이 심포지엄을 통해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더 많은 법률가들이 국제인권규범을 실제 재판에서 원용해 우리 사회가 인권 친화적인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여성, 이주민ㆍ난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상황은 인권을 전문으로 하는 인권위원회에서는 매우 우려하는 그런 한국의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그는 “이러한 한국사회의 인권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는 정말 어떻게 국제법이 국내적으로 이양될 수 있는가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나아가 견인해 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며 “때로는 저희가 이 심포지엄을 주최한 기관의 전문가들과 같이 유엔 회의에 참석하거나 방문하거나 그런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한 번 (UN에) 가서 회의를 보고 나서, 예전에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중 굉장히 강한 기준을 갖고 계시던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국제회의를 갔다 와서는 너무나 달라졌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있구나’,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UN 국제회의에) 같이 가는 그런 것도 한 번 기회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다”고 밝혔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한편,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심포지엄 자료집 개회사 말미에 “우리 위원회도 우리 사회가 누구나 존엄한 포용적인 인권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도전이나 압박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를 진행한 박성남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과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를 진행한 박성남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과장

한편,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이 진행했다.

세션1에서는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는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깊은 인상을 줬다.

또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세션2에서는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이 열린 변협 대강당은 150석 규모인데, 방청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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