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가인권위원회, 사법정책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인권법학회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심포지엄 기념촬영
심포지엄 기념촬영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비롯한 여러 판결에서 국제인권기준이 적용된 선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주요 쟁점 및 합리적인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인사를 말했다.

이날 강현중 사법정책연구원장이 참석하지 못해, 강 원장의 환영사는 김우진 수석연구위원이 대독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인사말에서 강현중 원장은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조약과 국제법규는 법원의 재판에 있어 국내법관 같은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의 재판 과정에서 국제규범이 쟁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적고, 그에 따라 자칫 국제규범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게 되거나 우리나라가 국제규정 형성 과정에서 소외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강현중 원장은 “그에 따라 사법정책연구원은 2018년도 기본연구과제 중 하나로 ‘국제법의 재판규범성에 관한 연구 - 주요 국제인권규범을 중심으로’를 선정해 여구 수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성과를 심도 있게 검토함으로써 재판에서 국제인권기준이 활발히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법정책연구원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김우진 수석연구위원

강현중 원장은 “아무쪼록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제인권기준 연구에 대한 탄탄한 이론적 토대와 상호교류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사법정책연구원은 앞으로도 상호협력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심포지엄 전체사회를 진행한 박성남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과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를 진행한 박성남 국가인권위 국제인권과장

한편,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박성남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장이 진행했다.

세션1에서는 최혜리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표는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법원에서의 국제인권조약 적용 현황 및 평가’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백종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이 ‘국제인권기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주제로 자신의 사례를 발표해 깊은 인상을 줬다.

또한 장태영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황필규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인권특별위원장이 토론을 벌였다.

백종건 변호사가 사례 발표하고 있다.
백종건 변호사가 사례 발표하고 있다.

세션2에서는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제인권조약기구 개인진정 결정의 국내 이행과 법원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백범석 경희대 국제대학 교수, 류민희 변호사(공인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이동우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이날 심포지엄이 열린 변협 대강당은 150석 규모인데, 방청객들로 빈자리가 없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미래의 사법부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정책적으로 설계하고, 인접 학문과의 유기적ㆍ통합적 결합을 통해 새로운 해결방안을 연구하며, 통일에 대비해 관련된 사법적 문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고, 외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비교연구와 해외 각국과의 사법교류 확대 및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전파를 담당하기 위한 독립적인 연구기관으로 2014년 설립됐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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