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유해업소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0대)는 2018년 1월 중순부터 대구의 모 중학교로부터 약 178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부 관리 업소를 운영했다. 그런데

A씨는 영업장 내부에 벽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커튼인 밀실 6개와 샤워실을 설치하고, 밀실 내부에 침대를 갖춘 후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5만원~6만원의 요금으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했다.

검찰은 “A씨가 교육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며 기소했다. 이곳에서는 일회용 팬티와 콘돔이 발견되기도 했다.

1심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단속 경찰관이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졌다는 흔적을 찾지 못한 점 등을 짚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이윤호 부장판사)는 최근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9노103)

재판부는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의 경우, 성매매 또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이 있음에도, 이와 별도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청소년들의 출입이 빈번한 학교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소에서 실제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업소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업소에서는 침대에 누워있는 손님을 상대로 전신관리를 하고, 특히 아로마 오일로 전신관리를 할 때에는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영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손님과의 의사 합치에 따라 은밀하게 성적인 행위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소의 각 방은 벽으로 구획돼 있고 출입구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어 외부에 공개돼 있는 장소가 아니므로, 문으로 닫혀있는 등으로 각 방이 완전히 밀폐돼 있지 않다고 하여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적발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 ‘손님이 오면 7만원을 받고, 샤워를 하도록 안내한 후 일회용 속옷으로 갈아입도록 안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했는데, 피부관리를 받기 전에 샤워를 하게 하는 것도 통상적이지 않고, 7만원은 업소 내부에 게시돼 있는 가격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전신관리 가격보다도 높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업소에서 단순히 미용목적의 피부관리 영업만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실제로 업소에서 발견된 카드매출전표상 결제 금액이 9만원인 점을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부관리실을 운영하기 위해 업소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부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피부관리업이 아닌 화장품ㆍ향수소매업으로만 사업자등록을 했을 뿐인 점, 경찰관이 최초 적발 이후 업소를 재차 방문했을 때도 피부관리사는 없었고, 여성 종업원들만 상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던 점, 여성 종업원들은 피부관리사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업소 내부에서 콘돔 2개가 발견됐는데, 이는 명백히 성행위나 유사성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성인용품에 해당한다”며 “그리고 콘돔이 보관돼 있던 서랍에 업소에서 사용하는 아로마 오일이 함께 보관돼 있었던 사정까지 고려해 보면, 콘돔이 개인 물품이라는 피고인의 주장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초 경찰은 ‘이 장소에서 마사지샵을 위장해 유사성행위 변태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업소를 적발했다. 위 신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건전한 피부관리 업소 등의 허위제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업소는 대외적으로도 성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는 곳으로 인식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과 피고인이 업소를 운영한 기간 및 업소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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