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학원에서 아동의 교육을 맡을 당시 설령 법정대리인인 부모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원 강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보습학원 강사인 A씨는 2017년 12월 자신이 지도하는 원생 B(8)군이 한자시험을 못쳤다는 이유로 나무 막대기와 손으로 발바닥과 등을 수회 때렸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그러자 A씨는 “피해자(B)가 수학숙제를 해오지 않아 회초리로 발바닥을 1회 때린 바는 있으나, 피해자가 한자시험을 못쳤다는 이유나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바 없고, 문제 푸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끌어당겼는데 피해자가 버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팬티가 보이게 된 것일 뿐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바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다.

A씨는 또한 “피해자를 때린 것은 교육목적에 의한 것이었고, 학생과 학부모의 훈육 동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4조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나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반면 검사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2019노255)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소사실에 관해 수사과정부터 원심 법정에까지 증인으로서 진술을 했다. 원심은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과 태도를 직접 관찰했고,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며 “원심의 신빙성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의해 훼손되는 아동의 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승낙의 대상이 아니다”며 “가사 피해자의 교육을 맡을 당시 법정대리인인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체벌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의 각 행위는 다른 교육적 수단 및 방법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법의 취지 및 별도의 아동학대죄 규정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행은 그 특성상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범행이라는 점,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학대행위를 하여 몸과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외에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아동에게 공부를 시키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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