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ㆍ난임으로 인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불임ㆍ난임으로 인해 치료를 받을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 의원은 “불임과 난임 치료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무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ㆍ정신적 장애로 보기는 어렵다”며 “동일한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의 경우, 지난 8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으로 법률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개인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한편, 휴직을 원할 시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며, “앞으로는 공무원이 본인의 가족계획 등 개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휴직제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김현권, 박홍근, 김상희, 윤준호, 신창현, 김병기, 정세균, 맹성규, 박찬대, 박정 의원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