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가다가 추격해온 순찰차를 추돌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고, 순찰차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30대)는 지난 1월 울산 울주군에서 화물차를 운전해 가다가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해 도망했고, 그 과정에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됐다. A씨가 당시 술을 마셨기 때문이었다.

순찰차 3대가 도망가던 A씨의 차량 앞, 뒤, 좌측으로 가로 막아 막히게 되자, A씨는 도주로를 찾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뒤에서 가로 막고 있던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과 보닛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경찰관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 수리비 344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검거된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대로 차를 몰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박성호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면서 순찰차의 추격을 받게 됐는데, 순찰차 3대에 의해 차량의 진로가 막히게 되자 갑자기 차량을 후진해 뒤에 있던 순찰차를 충격함으로써 경찰관이 상해를 입고 순찰차가 손괴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범하고 위험하며,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던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고, 순찰차가 상당한 정도로 파손됐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하던 중 추격하는 순찰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또다시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박성호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현장을 발견하고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단속을 피해 도망을 치려다가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본건 교통사고로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기소 후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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