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절대복종하는 여성신도들을 기도처 등으로 불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75) 목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6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재록 목사는 만민중앙교회의 ‘당회장’으로 교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을 신과 같은 존재인 ‘성령’으로 믿게 했다.

특히 유아기나 아동기부터 피고인(이재록)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해 피고인을 신격화하는 분위기에서 자라 교회 생활에 전념하는 외에 달리 사회경험이 없던 여성신도들은 ‘피고인의 행위는 곧 하나님의 행위’라고 믿어 피고인의 권위에 절대복종하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여성신도)들을 자신의 기도처(아파트) 등으로 불러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절대 권위에 복종하는 20대 여성신도를 모아 피고인과 영육 간에 하나가 된다는 의미의 ‘하나팀’을 결성하고, 자신의 기도처에 모이게 한 다음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간 여신도 9명을 수십 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2018년 11월 상습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에게 “비정상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부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이재록 목사에 대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16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성폭력 치료와 취업제한 명령은 1심과 같았다.

검찰이 범행날짜가 특정되지 않아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범행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해 유죄를 이끌어 냈다.

이에 이재록 목사와 검사가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하급심과 같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재록)이 피해자들을 자신의 기도처 등에 불러 간음이나 추행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종교적 권위에 억압되거나 항거하지 못하는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다.

대법원 청사
대법원 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목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민중앙교회의 여성신도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자신의 기도처 등으로 오게 한 다음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에 억압돼 항거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상태를 이용해 여러 차례 간음하거나 추행했고, ‘하나팀’을 결성해 이들이 피고인의 기도처에 모이게 한 다음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들을 간음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 대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행위가 아닌 종교적으로 유익한 행위로 받아들였고, 종교적으로 절대적 권위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를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 심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오해가 없음을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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