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성실한 군 생활과 제대 후 예비군훈련을 받아오다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종교적 신념이 확고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홈페이지

울산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인 A씨는 2018년 3월과 7월에 실시되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에 불참한 것이므로 병역의무의 거부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해군 부사관으로 복무하고 2006년 3월 제대한 후 2008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다. A씨는 2007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장모의 인도로 성서를 공부하기 시작해 2008년 11월부터는 전도 활동에 참여하는 등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또한 2009년 2월에는 침례를 받아 정식 신도로 인정받았고, 현재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A씨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 2009년부터 일체의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고 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최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피고인의 예비군훈련 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김주옥 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해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왔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신앙 수용 전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다음 예비군훈련까지 참가했던 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그동안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1600만원 가량의 벌금을 납부해 왔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도 계속 훈련에 불참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신념은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예비군 훈련에 대신해 군과 무관한 민간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될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도 참작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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