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집배원들이 과로와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하며 근무환경에 대한 근로감독의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근로감독 규정을 신설하는 법 개정안이 추진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8일 근로감독관 직무 범위에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포함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집배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근로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창원 의원은 “현재 우정사업본부 집배인력 1만 9149명 가운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비공무원ㆍ위탁택배원은 6549명으로 34.3%를 차지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공무원 신분의 집배원이 더 많다는 이유로 그동안 근로감독 행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때문에 지난 5년간 과로사, 과로자살, 교통사고 등으로 사망한 집배원이 101명에 이르고, 2018년에만 25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올해 6월 현재도 9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다”며 “집배원의 근무환경 위험지수가 1.62로 소방관 1.08보다 훨씬 더 위험한 직종”이라고 말했다.

신창현 의원은 “집배원들의 과로사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며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서는 집배원 근무환경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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