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을 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노동판례비평에는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등 총 14개의 주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다.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돼 있다.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병욱 변호사는 ‘2017 노동판례비평’ 발간사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사람이다. 노동이 곧 사람이고 생명이며 삶이다.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돼 있다”며 “노동권도 기본적 인권인 것이다. 자유와 평등처럼 노동도 인권이고, 자본과 경제라는 논리로 노동인권을 망가뜨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장 정병욱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는 “사회가 변하고 시민들의 인식이 바뀌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인권의 최후의 보루는 ‘사법부’이듯이 노동의 최후의 보루 또한 ‘사법부’이다. 법원은 천대받는 노동을 존중받는 노동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곳”이라며 “민변 노동위원회의 위원들이 노동판례비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잘잘못을 가리는 이유”고 밝혔다.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노동위원회(T. 02-522-7284, E-mail. halee@minbyun.or.kr)로 하면 된다.

◆ ‘2018 노동판례비평’ (제23호) 차례

<제1부 2018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 총평>

• 2018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노동판례 개괄 / 이정환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여부 / 김기덕

• 부당한 갱신거절과 기간제법의 사용제한기간 / 김태욱

• 버스운전업무 종사자의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오민애

• 지급된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 박수근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업체 배달원의 노동자성에 관한 소고 / 전민경

• 사내하청에서의 직접고용관계 인정 여부 검토 / 이충언

• 고용보험수급권으로서 조기재취업 수당의 요건 / 서 려

• 65세 이후 고용된 사람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제외 문제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서채완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표지 / 조현주

• 단체행동권,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근로자의 이익과 지위의 향상 / 이종훈

• 조합원 의견수렴절차 없이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동조합 대표자의 손해배상책임 / 조연민

• 대학 교원의 단결권 / 조민지

• 회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및 사업주 승인처분취소소송 — 유성기업 사례 — / 천지선

•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청구와 시효중단 / 전형배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