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 아베정권에 뿔난 법원공무원들은 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사법교류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나타냈다.

기자회견 말미에 비가 그쳐 참석자들이 우비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자회견 말미에 비가 그쳐 참석자들이 우비를 벗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가 이날 오전 11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한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 법원공무원 기자회견’에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대회사를 하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석제 법원본부장, 정진두 사무처장을 비롯한 법원본부 간부들과 전국 법원의 지부장들이 참석해 아베정권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이상원 수석부위원장, 이재광 부위원장 등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기자회견문은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이 낭독했다.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이경천 법원본부 수석부본부장

법원본부는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사법부의 농단으로, 6년간 지연돼온 신일철주금등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을 2018년 10월 30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배상하고 사죄해야 할 아베정권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7월 4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실행하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로 인한 경제보복조치라고 밝혔다”면서 “그것도 모자라 8월 2일에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좌측부터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좌측부터 정영국 법원본부 부산지부장, 이경천 수석부본부장, 조석제 법원본부장

법원본부는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이 진행되는 시기에 몇몇 현직 판사들은 ‘양승태가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것은 외교적으로 시간을 벌어준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강제징용판결이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다’며 양승태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일부 판사들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압의 빌미가 된다’며 ‘독립운동을 자제하라’는 일제시대 친일파들의 논리와 똑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판사들이 있을 곳은 대한민국 법원이 아니라, 일본 재판소다”라면서 “하루 빨리 국적을 찾아 떠나길 바란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법원본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 것은 국제법적 상식”이라며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 오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은 정당하다”고 확인했다.

법원본부는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김명수 대법원장도 대법원의 판결이 부정 당하는 것에 대한 항의로 법원행정처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본 최고재판소와의 모든 사법교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본부는 “또한 아베정권의 사죄와 배상절차가 있을 때까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국민들과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만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법원본부는 일본의 경제제재조치가 시행되자마자 전국 법원에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즉각 사죄하고 배상절차 진행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한 전 조합원 업무용 컴퓨터에 노(NO) 아베, 노 재팬 스티커를 부착하는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본부는 “오늘 기자회견 이후에 전국에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아베규탄 촛불문화제와 8.15 시민행동 촛불집회에 법원본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참여하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본이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기 위해서 2016년말 박근혜 정권과 졸속으로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을 폐기시키기 위한 투쟁도 전 국민과 함께 적극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법원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 간부들은 “대법원 판결 정당하다, 일본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강제징용 판결 부정하는 아베정권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법원공무원이 퍼포먼스에 사용한 압류 딱지

특히 법원본부는 기자회견 말미에 법원공무원들이 아베정권 규탄 ‘압류 퍼포먼스’를 준비해 주목받았다. 법원공무원의 업무 중 압류와 강제집행 업무가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사진과 강제동원 일본기업인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에 소위 ‘압류 딱지’를 붙이는 퍼포먼스였다.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원고)이 일본 기업(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신일철주금)가 원고들에게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다61381)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법원공무원들의 압류 퍼포먼스

이후 대법원은 11월 29일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4명 등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가 피해자들에게 1억~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연대발언하는 임선아 변호사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공무원노조 자문변호사인 임선아 변호사가 참석해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의 정당성’에 대해 연대발언을 하며 힘을 실어줬다.

김영환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영환 실장이 발언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강제징용 사건 소송을 진행해온 민족문제연구소의 김영환 대외협력실장도 참석해 그간의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며 법원본부에 연대의 박수를 보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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