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연구개발비를 속여 가로챈 행위, 고용안정자금을 부정하게 받은 행위 등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ㆍ공익신고자 26명에게 총 1억 764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공공기관에서 회복한 수입금액은 15억 1000만원에 달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사례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자동차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설비 및 재료의 가격을 부풀려 결제하고,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횡령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741만원이 지급됐다.

이 신고로 인해 1억 5299만원이 환수 결정됐다.

이 밖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면서 공사비를 속여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530만원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303만원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다. 30억원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용안정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4156만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도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312만원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61만원이 지급됐다.

보상금 지급 신청요건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인한 과징금ㆍ과태료ㆍ벌금 등의 부과로 국가ㆍ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 대상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 역시 30억원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심사보호국장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부패행위와 산업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그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다”라며,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을 가져온 부패ㆍ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ㆍ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