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6일 2015년부터 2019까지 나온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에서 골라 담은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북콤마)을 출간해 인상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994년부터 지난 25년간 법조삼륜으로 불리는 법원, 검찰, 변호사에 대한 시민 감시와 비판을 통해 시민운동의 불모지인 사법 영역을 개척해 왔다.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 조직 안에서 시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도록 사법 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 권리를 찾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은 2005년~2014년 사이의 주요 판결비평문을 담았던 ‘판결비평 2005~2014 : 공평한가? 그리고 법리는 무엇인가’에 이은 두 번째 단행본이다.

참여연대는 줄곧 “판결은 누가 판결하는가?” 라고 물어왔다.

참여연대가 처음 ‘판결을 판결한다’라는 제목의 온라인 법정을 열고, ‘판결도 비평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창했던 때가 2002년이다. 판결을 사법계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시민들 사이 공론의 장에 올려 사회적 의미를 확인하자는 생각이었다.

대법원이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판결문 열람실에 열람용 컴퓨터가 4대뿐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참여연대는 지치지 않고 꾸준히 판결비평 작업을 진행해 왔다. 덕분에 시민들에게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이라는 어휘가 친숙해졌고, 언론사에 의한 판결비평도 확산되는 주요한 계기가 됐다.

참여연대는 15년 전부터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판결은 누가 판결하나?”라고 줄곧 물어온 참여연대는 판결을 판사의 전유물로만 두지 않고 공론장에 올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판결비평집을 출간한다.

이번에는 2015년~2019년까지 5년간 있었던 주요 판결에 대한 비평들이다. 지난 5년은 2016년 ‘촛불시민혁명’과 2017년 ‘조기 대선’ 등이 진행되는 등 큰 격변기였던 만큼 국정농단 재판 등 주목할 만한 판결들이 그 전 10년 치 못지않게 많았고, 참여연대는 80편에 달하는 판결비평을 발행했다.

그 중에서도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판결비평 36편을 엄선해 단행본으로 엮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에는 변호사, 법학 교수 등 법조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가와 활동가 등 35명의 필자들이 함께 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는 “판결비평의 대중화가 필요하며, 판결비평에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이 주권자이기만 하면 된다. 시민들마다 좋아하는 판결 하나, 좋아하는 판사 한 명 쯤은 기억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요직과 경력을 좇기보다 좋은 판결 남기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판사들이 출현할 것”이라며 “그들이 주류가 될 때에야 비로소 법조계에 새 질서가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책이 새로운 사법권력 형성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라는 추천사의 한 대목은 인상적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는 법원과 판결에 대한 시민감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켜주었다”며 “센터는 판결을 공론장으로 이끌어내고 법원도 성역이 아닌 시민감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은 시중 서점이나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목차

<2019년>

◆생명 보호와 대립되지 않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최초로 인정 : 낙태죄 위헌 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기간, 5년 넘어도 인정된다 :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 판결

◆강원랜드 사외이사 손해배상 판결의 ‘정확한’ 의미, 그리고 자원 외교 : 강원랜드의 150억 원 부당 지원 주도한 사외이사 책임 인정

◆실체적 진실에 충실한 역사적 판결 : 제주 4·3 사건 생존 수형자 18명에 대한 재심 무죄

<2018년>

◆30년 만에 ‘무효’ 된 부마항쟁 계엄, 결국 국가 폭력이었다 : 부마항쟁 당시 징역형을 받은 엠네스티 간사의 재심 무죄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인정

◆대기하는 노동자는 과연 자유로운가 : 시내버스 배차 대기 시간에 대한 대법원 판결

◆두뇌가 ‘납치’된 상황, 그래도 피해자가 저항하라고? : 필리핀 처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강간죄 ‘항거’ 기준의 문제점

◆광장의 성난 민심이 스스로 민주공화국의 시민임을 확인하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영장주의의 예외는 예외답게 좁고 엄격해야 : 체포영장 집행시 별도 영장 없이 주거 수색 헌법불합치

◆국가 안보를 위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하라고? :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만든 또 하나의 ‘과거사’ :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다시 읽기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겁박을 당한 희생자가 아니라 국정 농단 공범 : 이재용 2심

◆국정 농단의 본질은 정경 유착, 평등한 법 적용으로 끊어야 : 박근혜 국정 농단 1심

<2017년>

◆“그동안 쌓여온 운동의 힘” : 삼성 뇌종양 산업재해 대법원 인정

◆쌍용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아픔, 이제는 ‘손잡고’ 가자 : 쌍용차 파업 손해배상 사건, 다시 읽기

◆후보와 정당을 말하지 않고 ‘정책’ 선거가 가능할까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과 무상급식 추진 공직선거법 위반, 다시 읽기

◆후보자 검증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 안중근 유묵 사건, 다시 읽기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 기본권 : 2009년 교사 시국선언 사건, 다시 읽기

◆정리해고 앞에서 한낱 ‘생산요소’에 불과한 노동자들 : 쌍용차 정리해고 대법원 판결, 다시 읽기

◆키코 사건의 본질과 대법원의 오류 : 키코 사건, 다시 읽기

<2016년>

◆어딜 감히 노동자가 파업을 하냐는 꾸짖음 : 2009년 철도노조 파업 손해배상

◆법원의 결정이 역사적인 촛불 집회에 힘을 실어주었다 : 촛불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가처분 결정

◆‘이젠 날 꺼내줘요’ 보호의무자에 의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위헌 : 정신보건법상 ‘정신병원 강제 입원’ 헌법불합치

◆‘사장님’이 된 1만 3000명 : ‘야쿠르트 아줌마’의 노동자 지위

◆참을 수 없는 판결의 가벼움, 신생아가 직접 산재보험을 청구하라고? : 제주의료원 간호사 산업재해 불인정

◆‘좌익효수’ 댓글 10개만 살아남은 이유 : ‘좌익효수’ 국정원법 위반 무죄

<2015년>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서, 반복되는 솜방망이 처벌 : 세월호 선장과 선원 대법원 판결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집회라니? : 구호 제창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 집회로 인정

◆수정 명령,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만드는 마법 :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수정 명령 적법

◆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 미등록 이주 노동자 노동조합 합법화 판결

◆적립금만 쌓고 교육 환경은 등한시한 대학, 등록금 환불하라 :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 없다? : 포털 업체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지에 대한 손해배상 불인정

◆역사를 유신 독재 시절로 되돌린 대법원 판단 : 긴급조치 발령 합법 판결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현대차와 달랐던 이유 : KTX 승무원 대법원 판결

◆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개를 바라보는 법원의 불안한 눈 :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록과 회의 자료 비공개 결정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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