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13일 “공인중개사 자격증 관련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록(주)이 ‘22년 연속 99% 적중’ 등과 같이 거짓ㆍ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 및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ㆍ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록(주)’는 2016년 11월 중순부터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경록’, ‘공인중개사’ 등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 화면에 “22년(21년) 연속 99% 적중”과 같은 문구가 나타나도록 광고하고 있다.

또한, 경록(주)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http://www.kyungrok.com)에서 2016년 11월 중순부터 “100% 합격 프로젝트, 21년 연속! 99% 적중!!”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단순히 시험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됐다는 이유 등으로 출제된 문제를 맞혔다고 한다면, 공인중개사 시험의 출제 범위가 정해져 있는 점,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기본서의 본질적 역할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자격증을 다루는 교재들은 대부분 100%에 가까운 적중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순히 시험문제 내용 일부가 기본서에 언급된 것을 적중한 것으로 봐 적중률 99%로 광고하는 행위는 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거짓ㆍ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록(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경록(주)이 현재 디자인 또는 내용을 일부 수정ㆍ변경하면서 네이버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적중률 99%” 등과 같이 광고를 지속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과 ‘향후금지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①항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강의ㆍ교재 등의 적중률 수치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학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향후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 “99% 적중”, “40문제 중 38문제 적중” 등과 같은 거짓ㆍ과장된 수치를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부당한 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가 이와 같은 거짓ㆍ과장된 광고로 인해 합리적 선택을 방해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ㆍ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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