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검찰 내 여성검사 비율은 10년간 10%p 이상 늘었지만, 간부인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비율은 단 2%만 늘어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은 ▲2009년 전체 검사 1699명 중 315명으로 18.5%였다.

이후 ▲2014년 전체 검사 1977명 중 530명으로 26.8% ▲2016년 전체 검사 2052명 중 593명으로 28.9% ▲2018년 2월 전체 검사 2100명 중 627명으로 29.9%으로 10년 사이 10%가 늘었다.

 

반면 부장검사급 이상 직급의 여성검사 비율은 ▲2009년 전체검사 1699명 중 10명으로 0.58% ▲2014년 전체검사 1977명 중 18명으로 0.91% ▲2016년 전체검사 2052명 중 37명으로 1.80% 였다가 2018년 ▲현재 전체검사 2100명 중 53명으로 2.52%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여성검사의 비율은 10% 이상 증가했지만, 부장검사급 이상의 여성검사 증가율은 2%에 미치지 못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실제로 한 여성검사가 한 번 받기도 힘든 장관상을 2번 이상 받고, 우수사례에 선정되어 표창을 받는 등의 실적이 많았지만, 그 실적이 고위직 진출에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고백한 사건이 있었다”고 전했다.

진 의원은 “저조한 여성 검사들의 고위직 진출은 여성의 능력부족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인식의 문제”라며 “검찰 내의 남성중심적인 문화와 인사구조를 타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위치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또 “직장 내 객관적인 인사구조의 기준이 없다면 실질적인 성평등 인사는 불가능하다”며 “평등한 사회구조를 이루기 위해 인사구조의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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