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도로 2차로에 방치하고 가는 바람에,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술을 마신 차량 소유자가 부득이 5미터를 운전해 주차한 사건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긴급피난’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0일 밤 12시 10분경 창원시의 한 모텔 앞 도로에서 주차장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상태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검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했다.

그런데 창원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운전 도중에 A씨와 말다툼이 생기게 되자 해당 장소에 차를 세워 놓은 상태로 가 버렸다.

정차한 위치는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인데, 대리운전 기사는 차를 도로의 오른쪽 끝에 바싹 붙이지 않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세웠다. 이로 인해 통상적인 주정차의 경우와 비교해 도로의 교통흐름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더 크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지점은 삼거리 앞 정지선으로부터 2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로서, 1차로에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대기하면서 A씨의 차로 인해 우회전 차량들의 진로가 막히게 됐다. 실제로 A씨의 차량으로 인해 일부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기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또한 정차 위치는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지점까지 약 5m 떨어져 있던 위치였다.

이에 A씨는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도 방지하기 위해 주변에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운전해 진행한 후 건물 주차장으로 진입해 차를 주차했다.

A씨는 이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호성호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2019고정162)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호 판사는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해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도로 5m 전방 우측에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한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차량을 이동한 거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는 우월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조 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호성호 판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 판사는 “당시 피고인에게는 차량의 운전을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은 없었고, 주변의 일반 행인에게 차량의 운전을 부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대리기사를 부르려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위치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긴급피난으로 봤다.

호성호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아 형사소송법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