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판사 출신 이상철(62) 변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선출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상철) 선출안에 대해 재석 231명에 찬성 186표, 반대 33표, 기권 12표로 가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31일 이상철 변호사(법무법인 민주)를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했다.

자유한국당은 추천서에서 “상기 추천대상자는 23년 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매진해 인권의식이 투철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법률업무 외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얻은 식견과 경험이 풍부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 증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데 적임자로 판단돼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상철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사회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법학석사, 건국대 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4기 수료 후 1985년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무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파견근무,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10년 2월부터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2015년 3월~2016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상철 변호사는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될 당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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