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악질적인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해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ㆍ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폐해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간 정부는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조직적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왔으나, 최근 피해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대포통장 양도ㆍ양수 처벌강화(2009년), 대포통장 지급정지제 도입(2011년), 대포통장 대여ㆍ유통행위 처벌강화(20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피해건수는 2016년 4만 5921건, 2017년 5만 13건, 2018년 7만 21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2016년 4592억 1000만원, 2017년 5001억 3000만원, 2018년에는 7021억 8000만원이나 됐다.

또한 경찰청의 보이스피싱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1만 2386건, 2017년 1만 9618건, 2018년 2만 9952건이었다. 검거한 피해금액은 2016년 1468억원,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이었다.

한편, 민사소송으로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들은 사기범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 제기가 유일한 구제수단이나, 민사소송은 직접 범인을 찾아 증거를 수집해야 하며, 범인들이 미리 재산을 빼돌린 경우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에 한계가 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범들은 처음부터 지능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고 있어 민사소송으로 피해회복이 곤란하다.

이번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은 민사소송을 제기 않더라도 국가가 피해재산을 환수해 준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ㆍ유사수신ㆍ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 및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수사단계에서 범죄피해재산 동결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ㆍ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수사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해 몰수ㆍ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돼,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이 가능해 졌다.

아울러 국제형사사법공조로 해외도피재산 추적도 가능해 진다.

기존에는 해외계좌에 보관된 사기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국내법상 몰수ㆍ추징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형사사법공조 절차 진행상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기범행에 대한 몰수ㆍ추징이 가능해져, 해외계좌가 있는 국가와 신속하게 형사사법공조로 재산 환수 가능해 진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부패재산몰수법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2019년 8월 시행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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